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 산재 카르텔과의 전쟁 성과 발표..."나이롱 산재환자 뿌리 뽑는다"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사적으로 발생한 사고를 업무 중 다친 것으로 조작해 산재 승인을 받거나, 산재요양기간 중 다른 일을 하며 타인 명의로 급여를 지급받는 등 다수의 부정수급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산재보험 부정 수급자를 찾아 뿌리를 뽑는 일에 나섰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이하 ‘고용부’)는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동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브리핑은 올해 국정감사서 산재보험 부정 수급 사례가 급증한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달 1일 부터 시작한 감사 결과를 중간보고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한 달간 진행하기로 계획했던 감사는 산재카르텔 가능성 등 추가 조사로 이달말까지 종료할 예정이다.
이정식 장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산재보험 제도는 1964년 7월 1일 도입된 이래 근로자의 보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변화하면서 '산재 카르텔' 속칭 '나이롱 환자'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역대 최대 규모 감사 인력을 통해 부정수급 여부에 대한 조사는 물론 산재보상과 관련된 재해자, 병원, 공단 간의 도덕적 해이 유발요인 등에 대해서 집중 감사하고 있다"고 했다.
이 장관은 "현재 부정수급 사례 320건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조사가 완료된 178건 중에서는 117건의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했다. 부정수급 적발액은 약 60억3100만원이다"고 말했다.
주요 부정 수급 사례를 살펴보면, 산재 신청‧승인단계에서는 재해자 단독 또는 사업자와의 공모를 통해 사적으로 발생한 사고를 업무 중 다친 것으로 조작해 산재 신청 및 승인받은 사례가 대다수를 차지했다.
산재 요양단계에서는 장해진단 및 등급 심사에서 장해등급을 높이기 위해 장해상태를 과장하거나 허위로 조작해서 산재보험을 부정수급한 사례가 있었다.
고용부는 산재요양기간 중 휴업급여를 수령하면서 다른 일을 하고 타인 명의로 급여를 지급받는 등 휴업급여 부정수급 사례도 적발했다.
적발된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배액징수 △장해등급 재결정 △형사고발 등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고용부는 적발 금액 중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장기요양환자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2022년 기준 6개월 이상 요양 환자가 전체의 47.6%, 1년 이상이 29.5%로 장기 요양환자의 비중이 매우 높다. 이에 고용부는 감사과정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 하여금 장기요양환자에 대한 진료계획서를 재심사토록 했다. 이후 장기요양환자 1539명 중 419명(27.2%)에 대해 요양 연장을 하지 않고 치료종결 결정을 했다.
이 장관은 이런 결과에 대해 “병원에서 합리적 기준 없이 진료기간을 장기로 설정하고, 승인권자인 근로복지공단이 관리를 느슨하게 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며 “실제로 2022년 기준 근로복지공단의 진료기간을 포함한 진료계획서 연장 승인률은 99%에 이르고 있다”고 꼬집었다. 지난해 진료계획서 연장 승인율은 직영병원이 99.9%, 지정병원이 99.2%로 매우 높다.
이어 이 장관은 “재해자 입장에서는 산재승인이 될 경우 경제적 보상이 상당해 직장 복귀보다는 요양 기간을 늘리고자 한다”며 “이로 인해 산재승인을 받기 위해 20개~30개 상병을 한꺼번에 신청하는 등 산재 신청이 과도하게 늘어나고 있는 정황도 확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반적으로 산재 신청 시 통상 2~3개 내외 상병을 신청한다.
상병 과다 신청 문제와 관련해서 이 장관은 “산재카르텔 가능성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 중에 있다”고 강조하며 “근골격계 등 일부 질병에 대한 추정의 원칙 적용에 있어 조사절차 생략 등 외부 문제 제기 사항을 면밀히 검토 중이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향후에도 산재 부정 수급 문제를 지속 관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장관은 “산재 부정 수급은 기금의 재정건정성 악화로 이어지고, 이는 결국 미래세대의 부담이 될 것이다”며 “고용노동부는 부정수급을 포함한 산재보상 관련 부조리를 발본색원 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감사 종료 후에는 현장 감독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직업재활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혁신을 추진하겠다”며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제도 개선 TF를 구성해서 산재보상제도의 구조적 문제점을 개선하고 산재보상제도가 공정과 상식에 맞게 운영되도록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