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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9월 실질임금 지난해보다 1.2% 감소…물가 지수 상승폭 큰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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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입력 : 2023.11.29 18:56 ㅣ 수정 : 2023.11.29 18:56

올해 3분기까지 물가상승률 반영한 실질임금 평균 356만3000원
올 9월 1인당 월평균 임금 총액 431만6000원…작년보다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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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29일 올해 3분기까지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실질임금이 356만3000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1.2%포인트 줄었다고 밝혔다. [사진= 프리픽]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폭이 명목임금 상승폭 보다 커서 올해 1월~9월 까지의 근로자 월평균 실질임금이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1.2%포인트(p) 낮게 나타났다.

 

‘소비자 물가지수’는 소비자가 구입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변동을 나타내는 지수를 의미한다. ‘명목임금'은 물가의 상승을 고려하지 않고 근로자들이 일한 대가로 받는 임금을 표시한 것이고, '실질임금'은 물가상승을 고려한 돈의 실질적인 가치를 말한다. 명목 임금을 소비자 물가지수로 나눈 화폐액 실질임금이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이하 ‘고용부’)가 29일 발표한 '23년 10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1월∼9월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실질임금은 356만3000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1.2%p 줄었다. 고용부는 올해 실질임금 감소는 지난 3분기까지 물가지수 상승률이 3.7%로 임금 상승폭 2.5% 보다 높아서라고 밝혔다. 반면 같은 기간 누계 월평균 임금총액은 396만1000원으로 2.5%p 올랐다.

 

지난 9월 상용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 총액이 지난해 동월 대비 5.7%p 오른 431만6000원으로 집계됐다. 

 

올 9월 증가폭은 지난해 3월 이후 가장 컸다. 고용부는 명절상여금 지급시기 변경과 특별 급여 지급이 임금 총액을 늘렸다고 발표했다. 명절상여금은 지난해까지 8월, 9월에 분산 지급되다가 올해부터 9월에 지급됐다. 일부 산업에서 임금협상 타결금 지급 등으로 특별급여가 15.9%p 증가한 것도 중요한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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