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라임·옵티머스' 징계안 3년만에 종결…박정림·정영채 '중징계'
[뉴스투데이=임종우 기자] 금융위원회가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태 이후 증권사 최고경영자(CEO) 징계 논의에 돌입한지 3년 만에 마무리지었다.
이번 제재로 박정림 KB증권 대표는 '직무정지 3개월',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는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받게 됐다. 반면 함께 제제 대상에 올랐던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에게는 비교적 가벼운 '주의적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금융위는 29일 오후 정례회의를 열고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태와 관련 징계안을 최종 확정했다.
금융당국의 제재 심의 절차는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를 시작으로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금융위 안건 소위 △금융위 정례회의 등을 거친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23일 안건 소위를 실시한 바 있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 권고 등으로 나뉜다.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은 금융사 임원은 최소 3년간 금융사 취업과 연임이 제한되는데, 연말연초 임기 만료를 앞둔 박 대표와 정 대표가 이에 해당하는 제재를 받으면서 연임에도 큰 걸림돌이 생겼다.
박 대표의 경우 앞서 2020년 11월 금감원 제재심의위에서 문책경고가 내려졌으나, 심의 과정에서 한 단계 더 높은 직무정지를 받게 됐다. 이에 이날 정례회의 전 추가 소명을 부여하기 위한 징계 사전통보를 받기도 했다.
금융위 측은 "KB증권의 경우 다른 금융사와 달리 펀드 판매뿐만 아니라 라임 관련 펀드에 TRS(총 수익 스와프) 거래를 통해 레버리지 자금을 제공하는 등 펀드의 핵심 투자구조를 형성하고 관련 거래를 확대시키는 과정에 관여했다"며 "그럼에도 이를 실효성 있게 통제할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중한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2021년 3월 이뤄진 제재심의위에서 옵티머스 펀드 판매 관련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으로 의결된 문책경고가 이번 정례회의까지 유지됐다.
박 대표와 정 대표의 징계안은 최종 결정되기 전까지 의견이 엇갈리는 등의 진통이 있었으나, 양 부회장의 경우 논의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경감하는데에 뜻이 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양 부회장은 금융사 취업 제한으로부터도 자유로워졌다.
한편, 금융위 최종 제재 결정 이후 행정소송이 제기될 가능성도 열려 있는 상황이다. 앞서 손태승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도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이후 행정소송을 진행한 바 있다.
특히 지난해 12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로 문책경고를 받은 손 전 회장은 금감원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최종 승소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