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상생금융' 동참…자립준비청년 지원 '교보청년저축보험' 출시

김태규 기자 입력 : 2023.11.29 09:40 ㅣ 수정 : 2023.11.29 09:40

5년납 10년만기 상품…5년간 확정이율 5%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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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교보생명]

 

[뉴스투데이=김태규 기자] 교보생명은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교보청년저축보험'을 내놓으며 당국의 '상생금융' 주문에 화답했다.

 

29일 교보생명에 따르면 다음달 1일 출시되는 '교보청년저축보험'은 자립준비청년들의 홀로서기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가입대상은 만 19~29세 자립준비청년이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양육시설, 위탁가정 등의 보호를 받으며 자라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돼 사회에 진출하는 청년들을 뜻한다.

 

이 상품은 5년납 10년만기 저축보험으로 5년 동안 연 5%의 확정이율을 제공하며, 월 보험료 5만~5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보험료 납입이 종료되는 6년차부터 만기까지는 공시이율에 더해 매년 1%의 자립지원보너스를 준다.

 

자립준비청년이 마음 편히 자신의 건강 상황에 대해 문의할 수 있는 건강관리 상담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밖에도 심리상담 서비스(보험기간내 2회), 병원의료진 안내 및 진료예약 대행 등 고액의 보장성 상품 가입자들에게만 주어졌던 헬스케어서비스 혜택과 함께 2년마다 복부초음파검사, 위장조영검사, 심전도검사, 혈액검사 등 약 10종의 우수 고객용 종합건강검진서비스 혜택도 제공한다.

 

교보청년저축보험은 만기 유지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가입 후 1개월만 지나면 중도 해지시 원금을 보장한다. 긴급한 자금이 필요할 때는 중도인출을, 여유자금이 있을 경우에는 추가납입 기능을 통해 유연한 자금 활용이 가능하다.

 

보험 고유의 보장 기능도 포함돼 있다. 보험 기간 중 사망하면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에 기본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

 

교보생명은 최근 국내 최초로 자립준비아동에 대한 양육시설 입소부터 퇴소까지 △인성 △금융 △정서 등 자립에 필요한 교육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지원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사회공헌부문'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매년 사회에 진출하는 수천 명의 자립준비청년들의 미래를 응원하기 위해 기존 성장단계별 프로그램에 더해 이번 저축성보험을 출시했다"며 "자립준비청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꾸준하고 진정성 있는 지원을 통해 기업시민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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