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마켓 연이은 폐쇄 결정…가상자산 '줄폐업' 우려 확산

임종우 기자 입력 : 2023.11.27 07:29 ㅣ 수정 : 2023.11.27 07:29

캐셔레스트·코인빗, 폐업 결정…내달 출금 종료
올 상반기 코인마켓 21개 중 18개 '완잔자본잠식'
FIU, 이용자 피해 방지 당부…"1개월 전 안내 要"
가상자산 거래소 한파 지속…"어느정도 정리돼야"
윤창현 의원, 특금법 개정안 발표…"건전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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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프리픽(Freepik)]

 

[뉴스투데이=임종우 기자] 국내 코인마켓(코인과 코인간 거래만 지원하는 거래소)들이 연이어 문을 닫기로 결정하면서 가상자산 업계가 긴장 상태에 빠졌다. 다수 원화마켓(원화와 코인간 거래)도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자칫 폐업 기조가 업계 전반으로 번질 수 있어서다.

 

전문가들은 과도한 라이센스 발급이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다수 거래소간에도 '옥석 가리기'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국회에선 역량 부족 사업자의 진입을 막기 위한 법률 개정에 나섰다.

 

27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이달 들어 코인마켓 캐셔레스트와 코인빗이 폐업을 결정했다.

 

캐셔레스트는 지난 6일 폐업을 공지한 뒤 코인 입금과 회원가입을 그날부터 막고, 코인 매매는 지난 13일 종료했다. 출금 지원 종료는 내달 22일로 결정했다.

 

지난 16일에는 코인빗이 가상자산 거래지원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안내하며, 지난 24일 오후부터 입금과 회원가입을 막았다. 거래지원 및 출금 서비스는 내달 29일 오후 1시부터 중단될 예정이다.

 

앞서 국내 코인마켓 거래소들은 지속적인 영업손실을 축적하면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어왔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코인마켓 거래소 21개소의 총 영업손실은 325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그중 18개 거래소는 완전자본잠식(자본총계가 마이너스) 상태였으며, 10개소는 거래 수수료 매출이 완전히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시기 원화마켓 일평균 거래금액은 2조9000억원이었던 반면, 코인마켓은 겨우 10억원에 그쳤다. 코인마켓 거래소 중 5곳은 일평균 거래금액이 100만원을 밑돌기도 했다.

 

FIU는 이처럼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급작스레 영업을 종료하면서 이용자가 원화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반환받지 못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FIU는 캐셔레스트와 코인빗이 영업 종료를 발표한 이후 보도자료를 통해 "투자자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영업 현황 등을 확인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며 "가상자산 사업자의 영업이 종료된 경우, 본인의 자산 보유 현황을 확인하고 보유 자산이 있는 경우 즉시 반환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FIU는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영업 종료일 최소 1개월 전에 영업종료 예정일 등을 충분히 공지 및 안내해야 하고, 이용자 피해 방지 노력과 함께 관련 법령 상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FIU 관계자는 "가상자산 사업자는 영업 종료 방침을 결정하더라도 사업자 지위가 유지되는 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및 이용자보호법 상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한다"며 "FIU의 심사를 거쳐 신고가 직권 말소돼야 특금법에 따라 신고된 영업의 종료가 마무리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상당 수의 라이센스가 발급된 가운데, 일부 역량이 부족한 거래소에 대해선 정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홍기훈 홍익대 경영학부 교수는 "다수 코인마켓과 원화마켓은 아주 많이 어려운 상황이며, 실제로 문을 닫을 우려도 퍼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다만 당국이 거래소를 억지로 살리기 위해 움직인다면 또 다른 이용자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홍 교수는 "앞서 라이센스 발급의 장벽이 낮았던 점이 현재의 사태를 불러일으킨 것"이라며 "어느정도 업계의 정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정무위원회 소속)은 최근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불수리 요건을 추가하고, 신고 수리 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필요 조건을 붙일 수 있는 특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하반기 대규모 가상자산 사업자 자격 갱신이 예정된 가운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및 시장 신뢰 회복을 통해 가상자산 업권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것이다.

 

FIU에 따르면 내년 11~12월 갱신 신고가 예정된 거래소는 △지닥 △플라이빗 △BTX △프로비트 △코어닥스 △포블 △후오비코리아 △플랫타익스체인지 △한빗코 △비블록 △비트레이드 △오케이비트 △빗크몬 △프라뱅 △코인엔코인 △보라비트 등 16개소다.

 

윤 의원은 "내년 하반기 대규모 가상자산 사업자 갱신이 예상되는 만큼,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성 확보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선제적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며 "충분히 역량을 갖춘 사업자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신고 불수리 요건을 명확히 하고, 신고 수리시 개선 필요사항을 부가할 수 있도록 해 가상자산 업권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에 일조하겠다"고 설명했다.

 

해당 법안은 동료의원 10인 이상의 서명을 거쳐 수 주 내에 국회에 제출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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