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판매 증권사 징계 임박…박정림 사장 '직무정지' 사전 통보
[뉴스투데이=황수분 기자] 사모펀드 불완전판매로 금융당국 제재 대상에 오른 박정림 KB증권 사장이 직무정지를 사전 통보받았다. 기존 문책경고에서 직무정지로 한 단계 더 높인 것이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이날 안건 소위원회를 열어 박정림 KB증권 사장,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에 대한 제재안을 논의 중이다.
앞서 금융감독원(금감원)은 2020년 11월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박정림 사장, 양홍석 부회장에게 각각 '문책 경고' 제재 조치안을 결정한 바 있다.
2021년 3월엔 옵티머스 펀드 판매 관련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으로 정영채 대표에게도 문책경고 중징계를 내렸다.
임원에 대한 제재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등이 있다. 문책경고 이상이 중징계다.
금융위는 지난해 말 이후부터는 심의를 중단했다가 올해 초 심의를 재개했다. 금융위는 최근 박 사장에 대해서는 기존 제재 수위보다 높은 직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KB증권에 사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부회장과 정 대표에 대해서 징계 수위는 따로 조정하지 않았다.
문책경고 이상 제재가 금융위에서 확정 시, 제재 대상은 연임 및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제재는 소위원회 결론에 따라 빠르면 오는 29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확정된다.
한편 2019년 1월 취임한 박 사장 임기는 올해 12월까지다. 정 대표는 내년 3월 만료된다. 최근 증권사 장수 CEO들이 교체되는 분위기 속에서 이들의 중징계가 확정되면 연임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