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유한일 기자]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의 ‘채용비리’ 혐의에 대한 법원 판단이 유죄로 뒤집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3일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함 회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하나은행 법인에 대해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함 회장은 2015 하나은행 공개채용 과정에서 외부 인사로부터 청탁을 받아 인사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점수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특정 지원자를 해당 전형에서 통과시켰다는 혐의다. 함 회장은 당시 하나은행장으로 재직했다.
또 함 회장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하나은행 신입 행원의 남녀 비율을 4대 1로 정하며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 2018년 기소된 함 회장은 지난해 3월 1심 판결에서 두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검찰의 항소로 진행된 2심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2심 재판부는 함 회장이 하나은행 공채 당시 특정 인물의 부정합격에 개입했고, 공정한 채용 업무를 방해한 게 맞다고 판단했다. 남녀고용평등법 위반과 관련해서도 신입 무기명 선발에 관여한 것으로 봤다.
이에 따라 함 회장의 채용비리 의혹 최종 판단은 대법원으로 가게 됐다. 함 회장은 이날 2심 선고 후 “최종심이 남아 있기 때문에 나중에 말씀드리겠다”며 상고 의사를 드러냈다.
한편 ‘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 제5조(임원의 자격요건)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금융사의 임원이 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