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전소영 기자] 한글과컴퓨터(이하 한컴)와 법제처가 법령정보 개방 및 활용 위한 인공지능 기술 협력을 통한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을 위해 힘을 모은다.
한컴은 3일 경기도 성남시 소재 한컴타워에서 김연수 한컴 대표와 이완규 법제처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기반으로 정부 국정과제인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구현하고자 인공지능(AI) 기술 및 데이터를 공유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양 기관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생성형 AI 관련 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또 법령정보의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에 필요한 기술 협력 등을 지속적으로 도모하며 국내 인공지능 및 데이터 산업 발전에도 이바지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한컴은 그간 법제처의 ‘법령안편집기’를 비롯해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위원회 결정문 개방체계’ 등 다양한 법령정보의 표준화 및 전자화를 위해 협력해온 바 있다. 앞으로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법률정보시스템 고도화 등을 심도 있게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김연수 한컴 대표는 “이번 협약이 공공데이터로 대표되는 법령정보의 개방성과 활용성을 높이고 더 나아가 AI와 데이터 산업 발전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앞으로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에 일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