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민주노총, 실업급여 하한액 폐지 반대 의견서 인권위에 제출

박진영 기자 입력 : 2023.10.25 19:17 ㅣ 수정 : 2023.10.25 19:17

홍석준 의원 발의한 실업급여 하한액 기준 폐지 근거는 ‘반복 수급자 증가’로 인한 폐해
양대 노총 반박, ‘장기간 근무할 일자리 찾기 어려운 취약 계층 많아 반복 수급률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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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25일 실업급여 하한액 폐지 반대 의견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양대 노총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실업급여 하한액 폐지 반대 의견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실업급여 하한액 기준을 폐지하자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이는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등이 올해 5월 발의한 개정안으로, 실업급여 하한액 기준을 없애는 대신 개별연장급여를 확대하고, 피보험단위 기간 요건을 180일에서 10개월로 연장하자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들은 반복 수급자 비율 증가를 실업급여 하한액 기준 폐지를 위한 중요한 근거로 들었다.

 

양대 노총은 실업급여 하한액 폐지 개정안에 대해 "저임금·불안정 노동자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약화해 생계를 위협할 것이고 개정이 필요하다는 근거 역시 취약하다"면서 "하한액 기준을 낮출 것이 아니라 불안정한 노동시장에서 위험을 겪는 노동자 보호를 두텁게 하면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실업급여 하한액 폐지 근거인 반복 수급자 증가와 관련해 "자발적 이직자에 대해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현행 제도 하에서는 장기간 근무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노동시장 상황의 결과"라며 "반복 수급을 제재하면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지가 악화할 것"이라고 했다.

 

양대 노총에 따르면 작년 기준 한국 노동자 평균 근속기간은 6.0년이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9.3년보다 짧다. 1년 이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비율도 OECD 평균인 21%보다 높은 31%를 기록했다.

 

또 양대 노총은 "이렇게 불안정한 노동시장 상황에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을 늘리는 것은 불안정한 노동자들의 생계에 중대한 위협이다"면서 "이는 노동시장의 문제를 일방적으로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고용보험이 적용된 노무제공자들 역시 실질적인 급여수급 사례가 적어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취약계층의 사각지대를 해결하는 것이 국가의 중요한 책무"라고 했다.

 

양대 노총은 실업급여 수급자 중 하한액을 받는 비율이 2019년 81.7%에서 지난해 73.1%로 낮아진 사실에 대해 “국내 실업률이 여전히 높다”며 "이는 저임금 노동자 비율이 높고 이들에게 실업 위험이 집중됨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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