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김태규 기자] 동양생명이 직접 운영할 수 없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테니스장을 헬스케어 서비스 일환으로 홍보하며 실질적인 운영권을 행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24일 동양생명 사업비 운용실태에 대한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금감원은 동양생명의 테니스장 운영권 인수 의혹이 불거진 이후 임원 면담 등 사실확인을 거쳤으나, 소명부족 등으로 지난달 4일부터 15일까지 사업비의 합리적인 집행 여부 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했다.
동양생명은 지난해 12월 스포츠시설 운영업체 '필드홀딩스'로부터 서울 중구 장충테니스장의 사용권을 26억6000만원에 취득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장충테니스장의 직전 운영권 낙찰가는 3억7000만원이었으며, 최저 입찰가는 6억4000만원이다. 동양생명이 필드홀딩스를 통해 입찰한 금액은 이에 비해 4~7배 가량 많다.
서울시의 장충테니스장 운영자 선정 입찰공고상 동양생명은 최근 5년 이내 테니스장 운영 실적이 없어 입찰에 참여할 수 없었다.
이에 동양생명은 필드홀딩스를 입찰에 참여시킨 뒤 대외적으로는 테니스를 활용한 헬스케어 서비스를 지원하는 광고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처리했다. 필드홀딩스가 지난해 10월 3년 분할납부로 낙찰받은 장충테니스장 운영권 낙찰가액 26억6000만원을 전액 보전하는 내용이다. 동양생명은 필드홀딩스에 기본 광고비 명목으로 연간 9억원씩 3년간 총 27억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지난해 10~12월 1년차분 9억원이 지급됐다.
하지만 입찰공고에는 낙찰자가 제3자에게 운영권 일부 또는 전부의 전대를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또 동양생명은 지난해 12월 장충테니스장의 시설보수 공사비용 9억원을 추가 광고비 명목으로 지급하고 올해 6~8월 테니스장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관리비까지 총 1억6000만원을 광고대행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필드홀딩스가 제안한 장충테니스장 입찰금액 및 시설보수 비용이 고가임에도 동양생명이 합리적인 검토 없이 기본 광고비 및 추가 광고비 명목으로 전액 지급했고, 광고대행수수료 명목으로 테니스장 관리인력의 인건비와 관리비까지 부담하는 등 사실상 테니스장 운영 비용 전반을 지급해 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광고계약상 장충테니스장에 설치한 광고물과 관련 적법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자 대부분의 광고물을 철거했음에도 기본 광고비 조정 등 별도의 사후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현재까지 방치하고 있으며, 테니스장 사용실적에 대한 사후관리 또한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반 임직원은 사전예약을 통해 테니스장을 이용하고 사후 비용 정산을 위해 철저하게 사용이력을 관리하고 있음에도 일부 임원은 별도의 이용 절차 및 비용 지급 없이 테니스장을 자유롭게 이용한 것이다.
일부 임원에 대한 사업비 집행 과정에서도 내부통제 절차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원 해외출장비 등 경비 집행 시 업무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문서나 비용집행 정산서 등 증빙이 구비돼 있지 않음에도 검토 없이 관련 비용을 지급하고 근거 없이 업무추진비 등을 인상해 지급하는 등 사업비를 불합리하게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동양생명의 테니스장 관련 계약체결 및 사업비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위규행위에 대해 관련 검사·제재규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며 "이 과정에서 임직원이 회사에 끼친 손해에 대해서는 내부심사 등을 거쳐 관련 법규에 따라 필요시 수사기관 등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