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

검색
https://m.news2day.co.kr/article/20231016500236

MZ세대 이탈을 막아라...다자녀 공무원 경력직 응시기한, 퇴직 후 10년으로 확대

글자확대 글자축소
박진영 기자
입력 : 2023.10.16 19:36 ㅣ 수정 : 2023.10.17 08:40

다자녀 양육자는 퇴직 후 10년까지 공무원 응시, 다자녀 양육 공무원은 승진 우대
MZ세대 이탈 방지 위해 승진 소요 최저 연수 대폭 단축= 9급→3급:16년→11년
재난 대응 시스템 구죽= 일정 기간 이상 공무원 출장·파견시 업무 대행자 지정
직무가 유사한 직위로의 부처별 전보 시 전보제한 기간 유연하게 적용 가능

image
인사혁신처는 16일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채용·승진 등 인사상 우대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사진=프리픽]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고 MZ세대의 이탈 현상을 막기 위한 공무원 인사 개혁이 시작됐다. 다자녀 양육자는 퇴직 후 10년까지 공무원 경력직 응시가 가능해지고, 일반 공무원은 근무 연차가 짧더라도 승진할 수 있도록 ‘승진 소요 최저 연수’가 대폭 단축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이하 ‘인사처’)는 이 같은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채용·승진 등 인사상 우대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16일 밝혔다.

 

인사처는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공무원 경력채용 시 경력인정 요건을 완화하고, 승진 우대 근거를 준비했다. 현재 경력채용의 경우, 퇴직 후 3년 이내여야만 응시할 수 있으나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 중인 사람은 출산·양육으로 인한 경력단절기간을 감안해 퇴직 후 10년까지 응시할 수 있게 된다.

 

다자녀 양육 공무원의 승진을 우대할 수 있도록 각 소속 장관이 8급 이하 다자녀 양육 공무원의 승진 우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된다. 이에 따라 9급→8급, 8급→7급 승진 시 다자녀 양육 공무원에 대해 승진 우대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하위 예규인 공무원 임용규칙에서 승진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예정이다.

 

성과가 뛰어난 인재는 근무 연차가 짧더라도 승진임용할 수 있도록 계급별 승진소요최저연수를 대폭 단축(9급→3급 : 16년→11년)한다. 이는 실무직 공무원들의 승진 기회를 확대해 사기를 올리고 MZ세대의 이탈을 막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현재는 9급 공무원이 3급으로 승진하려면 최소 16년 이상 근무해야 한다. 이를 총 5년 단축해 9급에서 3급으로 승진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근무 기간을 11년으로 줄였다.

 

재난 대응을 위해 일정 기간 이상 출장·파견을 가는 경우에도 해당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지금까지는 특정 사유의 휴가·휴직자,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에 대해서만 업무대행자 지정이 가능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앞으로는 재난 대응을 위한 출장·파견 시에도 업무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어 각 기관의 업무공백을 방지할 수 있게 한다.

 

각 부처의 효율적인 인사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직무가 유사한 직위로의 부처별 전보 시 전보제한 기간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다른 기관이나 지역 내 직무 유사 직위로 전보할 때 필요했던 인사처 협의 절차도 폐지한다.

 

이 외에도 이번 개정안은 지나치게 세분화된 인사운영 위원회들을 통·폐합 정비하고,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도 경력인정 요건을 완화하는 등 인사 운영상 불필요한 절차와 규제 전반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을 "각 부처가 더욱 유연하고 자율적인 인사운영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저출산 위기 극복에 기여하고자 하기 위한 것"이라며 "인사가 만사인 만큼 앞으로도 공무원 인사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정부 성과와 경쟁력 제고를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사처는 이번 개정안들을 다음해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뉴스투데이 & m.news2d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댓글 (0)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0 /250

많이 본 기사

ENG 네이버 블로그 네이버 포스트 인스타그램 유튜브 페이스북 이메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