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보험 전문보험사 진입 허용…금융위, '반려동물보험 제도개선 방안' 발표
[뉴스투데이=김태규 기자] 금융당국이 펫보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나선다. 펫보험만 취급하는 반려동물 전문 보험사 진입을 허용하고, 보험금 청구가 없으면 소비자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도 출시된다.
금융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반려동물보험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최근 반려동물 양육가구가 크게 증가하면서 반려동물 건강관리에 대한 수요와 관심이 확대되고 있으나 양육·치료비 부담은 여전히 큰 상황이다.
이에 펫보험이 반려동물 양육비·진료비 경감과 연관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지난해 말 기준 펫보험 가입률은 0.9%에 불과하다.
정부는 지난해 반려동물보험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보험연구원,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협회, 대한수의사회, 변려동물경제인협회,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관련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왔다.
개선안은 반려동물보험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동물의료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반려견과 반려묘의 등록을 의무화하고 비문과 홍채 등 생체인식정보로 반려동물의 등록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소비자가 동물병원에 요청하는 경우 진료내역과 진료비 증빙서류 발급을 의무화하고 진료항목 표준화, 다빈도 중요진료비 게시 등 기존에 추진 중인 방안도 실효성 있게 이행한다는 계획이다.
장기(3~5년) 보험상품도 마련된다. 현재는 반려동물 서비스를 주로 이용하는 동물병원과 펫샵 등에서 단기(1년 이하) 보험상품만 가입할 수 있으나 앞으로 장기보험상품으로 확대하고, 동물병원에서 클릭 한 번으로 보험사에 진료내역 전송 및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보험가입과 보험금 간편청구는 물론 건강관리 및 등록까지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정부는 향후 맞춤형 보험이나 신규상품 개발이 가능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일반 진료비용부터 암·심장수술 등 중증질환까지 다양하게 선택해 보장받을 수 있도록 현재의 상품구조를 개선하고, 필수 진료와 수술 등 보장범위를 최소화하되 보험료를 낮춘 상품 출시도 검토한다.
이 밖에 과잉진료 방지 장치 마련 등을 전제로 저렴한 보험료로 이용할 수 있는 신규 반려동물보험 상품 개발을 검토하고, 보험금 누수방지 효과 등을 고려해 적정 의료·보험서비스 이용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할인 혜택 등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반려동물보험 관련 전문성 기반으로 한 신규 사업자가 다양한 보험 관련 상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반려동물 전문 보험사' 진입도 허용한다. 금융위는 재무건전성, 소비자보호조치, 사업계획의 건전·타당성 등 심사요건을 충실히 심사해 진입 허용 여부를 판단하되, 사업계획 타당성의 일환으로 반려동물의 건강한 삶을 설계하기 위한 맞춤형 보험, 생애주기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능력 등 실질적인 소비자 편익증진 가능성 등도 고려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 정부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인 반려동물보험 활성화를 위해 반려동물 진료 인프라를 개선하고, 동물의료·보험업계 간 연계와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