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감독기관 이관' 목소리 커져…금융위 "혁신 방안 논의 중"
[뉴스투데이=김태규 기자] 새마을금고에서 금융사고가 반복되는 가운데 감독기관을 행정안전부에서 금융당국으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달 1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에서 새마을금고 감독권한 이관 등 혁신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새마을금고의 감독기관은 행정안전부인 만큼 올해 7월 발생한 새마을금고 부실 사태에 금융위원장이 나선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한 데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이 의원은 "김 위원장이 새마을금고 사태에 대해 '모든 정책수단을 다 활용해 고객자산을 책임지겠다'고 말하고 5대 시중은행, 산업은행, 기업은행까지 나서 6조2000억원의 환매조건부 채권 매입 계약을 맺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까지 펀드를 조성했다"고 언급하며 "그런데 새마을금고 감독권한은 금융위가 아닌 행정안전부에 있다"고 지적했다.
새마을금고법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는 지역 기반 상호부조 조직으로 행안부 장관이 주무장관이다. 또 자산건전성, 고객보호를 위한 관리감독 등도 금융당국의 피감대상이 아니다.
이 의원은 "새마을금고 실태에 대한 정보와 그 정보에 대한 신뢰성도 없는 상태에서 금융위원장이 예금자보호나 부실구조조정 등을 언급할 법적 근거가 전혀 없다"면서 "감독권한을 금융위원회로 이관한 뒤 지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새마을금고가 비슷한 업종의 상호금융보다 감독이 허술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감독권 이관 문제는 현재 혁신위원회에서 감독 강화 및 혁신방안에 대해 논의 중인 만큼 그 결과를 보고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올해 8월 10일 이사회 의결을 통해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위원회'를 설치한 바 있다. 혁신위는 행안부와 금융위, 금감원, 한국은행 등이 추천한 위원 12명으로 구성됐다.
혁신위는 8월 18일 첫 회의를 개최하며 활동을 시작했으며, 11월 17일까지 3개월 간 활동한다. 다만 필요시 활동 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다.
새마을금고는 상호금융목적의 비영리법인이다. 올해 6월말 기준 새마을금고는 전체 금고 수 1293개, 매출 197조원, 예수금 260조원 규모로 시중은행과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새마을금고는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부동산 관련 대출을 확대해 왔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같은 시기 기준 연체액 10조6000억원으로 늘어났고 연체율도 5.41%로 상승했다. 지역금고 30곳 이상은 연체율이 10%를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새마을금고 금융사고 전수 현황을 분석할 결과에 따르면 새마을금고 임직원에 의한 횡령‧배임‧‧사기‧알선수재는 95건이며, 피해액은 634억8800만원에 이른다.
유형별로는 횡령이 67건(388억49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배임 15건(144억3100만원), 사기 8건(103억3800만원), 알선수재 5건(7억70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용 의원은 "금융사고가 빈발하고 있는데도 공동대출 검토를 담당하는 새마을금고중앙회 여신지원부 인원은 기존 3명에서 최근 2명으로 줄었다"면서 "약 1300개 금고가 실행하는 공동대출을 단 2명이 관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행안부의 종합대책에도 여전히 횡령과 배임 등 새마을금고 임직원에 의한 금융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며 "새마을금고법을 개정해 전문성이 있는 금융당국으로 감독권한을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혁신위는 지난달 6일 2차 회의를 열고 △지배구조 및 경영 혁신 △건전성 및 금고 감독체계 강화 △금고 경영구조 합리화 및 예금자보호 강화 등 3대 분야에서 10대 핵심과제를 선정했다.
지배구조 및 경영 혁신 분야에서는 △중앙회·금고 지배구조 개혁 △조직문화 및 경영관행 혁신 △조직·인력 효율화 및 다각적 자구 노력 등이 선정됐으며, 건전성 및 금고 감독체계 강화 분야에서는 △건전성 및 리스크 관리제도 개선 △금고 감독체계 개편 △금융사고 근절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 등이 꼽혔다. 금고 경영구조 합리화 및 예금자보호 강화 분야에서는 △부실금고 구조개선 강화, △경영합리화제도 구축 △예금자보호제도 개선 △포용적 지역공헌활동 확대 등이 선정됐다. 새마을금고 혁신위는 다음주 중 3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혁신위는 이관뿐 아니라 다양한 혁신방안 논의 하고 있다"면서도 "감독기관 이전에 대해 의견을 낼 수는 있겠으나 새마을금고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인 만큼 결국 최종 결정은 국회에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