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 노조, '노조원 자녀 고용세습' 유지 위해 12일부터 파업 돌입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기아 노조는 사측의 조합원 자녀 우선채용 조항 삭제에 반발하면서 오는 12일부터 파업에 돌입한다.
기아 노조는 11일 2023년도 임금 단체 협상의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노조는 지난 10일 임금 단체 교섭 14차 본교섭에서 사측의 제시안을 거부하고 파업을 결정했다. 이에 노조는 오는 12일~13일, 17일~19일 각각 총 8시간 파업하고, 20일에는 총 12시간 파업할 예정이다. 필수근무자를 제외하고 생산 특근도 거부키로 했다.
노조는 올해 임금 단체 협상 교섭에서 △정년 연장 즉각 실시 △미래 고용확보를 위한 신사업 방안 제시 △역대 최대 실적에 걸맞은 복지제도 확대 △수당 현실화 △주 4일제 도입 등을 요구해왔다.
이번 교섭에서 노조와 사측간의 갈등이 가장 큰 부분은 단협 27조 1항 "해당 조항의 '우선채용' 개정 요구이다. 단협 27조 1항은 '재직 중 질병으로 사망한 조합원의 직계가족 1인, 정년 퇴직자 및 장기 근속자(25년 이상)의 자녀를 우선 채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측은 이 조항의 개정보다는 신입사원 채용을 통해 직원들의 노동 강도를 줄여주는 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노조는 조합원 가족의 우선 채용 조항을 유지하기 위해 이를 거부했다.
기아 노조는 이 조항을 개정하기에 앞서 정주영 부터 정의선 회장으로 이어지는 불법 경영 세습부터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매년 가장 민주적인 방법으로 임금교섭 요구안을 확정해 사측에 요구해왔다. 사측은 어느 순간부터 언제나 ‘수용 불가 방침’을 내세웠고, 마지막에는 현대차의 교섭 결과와 똑같은 내용으로 교섭을 마무리해 왔다"며 "노조의 자존심을 지키고 자주적인 교섭을 하기 위해 새로운 투쟁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