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임종우 기자] 한국투자증권이 오는 12월 31일까지 달러 증여 고객에게 증여세 신고대행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한다.
6일 한국투자증권에 따르면 이번 혜택은 자녀 또는 손자녀에게 1만달러 이상 증여하는 고객이 받을 수 있다. 증여자와 수증자가 모두 한국투자증권 영업점 계좌를 보유해야 하며, 증여 금액은 증여일 기준 환율을 적용해 계산한다.
김도현 한국투자증권 PB전략본부장은 "달러 자산 증여를 통해 글로벌 시장 불확실성 속에서도 자산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고, 상속·증여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는 효과도 볼 수 있다"며 "앞으로도 시장 상황에 맞는 고객 니즈를 고려한 다양한 이벤트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증여 시 한국 원화 기준 최대 2000만원까지, 성인에게 증여할 경우 최대 5000만원까지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해당 금액 초과시 증여금의 10%부터 50%까지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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