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9월부터 CFD 재개...규제 강화 속 아직은 눈치보기

황수분 기자 입력 : 2023.08.30 07:46 ㅣ 수정 : 2023.08.30 07:46

'무더기 하하가' 사태 주범, CFD 재개...시점, 여부 두고 고민
9월1일 재개 확정 3곳...메리츠증권·교보증권·유진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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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들이 내달 1일부터 CFD 서비스 재개에 나서며 이목이 쏠린다. [이미지=freepik]

 

[뉴스투데이=황수분 기자]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로 3개월간 거래 제한된 차액결제거래(CFD)의 투자 문턱이 높아진 가운데, 증권사들이 내달 1일부터 CFD 서비스 재개에 나선다.

 

하지만 규제 강화와 신뢰 회복 등을 이유로 증권사들은 CFD 거래 재개를 내달 즉각 시행하기 보단 시장과 여론의 반응 등을 일단 지켜보고 결정하겠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우선 기존 CFD 서비스를 도입해 운영 중이던 증권사(13곳)가 해당 서비스를 재개하려면 강화된 규제에 맞춘 시스템을 반영한 뒤 운영할 수 있다. 

 

금융당국이 개인투자자 보호체계 강화(CFD 정보 투명성 제고, 제도 간 규제차익 해소, 리스크관리 강화, 개인 전문투자자 보호 확대 등)를 주문했기에, CFD 거래에 대한 증권사들의 리스크 관리가 한층 업그레이드될 전망이다. 

 

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본지가 확인한 결과, 교보증권·메리츠증권·유진투자증권 3곳은 내달 1일 재개를 확정했다. 유안타증권은 9월 중으로, NH투자증권은 10월 중으로 재개 시점을 잡았다. 

 

그 외에 하나증권·KB증권·삼성증권·한국투자증권·키움증권·신한투자증권·DB금융투자 등 7곳은 재개를 목표로 검토 중이거나, 재개를 목표로 시점을 조율 중이었다. SK증권은 지난 6월 국내 증권사 중 최초로 CFD 사업을 종료했다. 

 

CFD를 운영하는 증권사의 한 관계자는 “CFD 신규가입 및 신규거래 서비스 재개 시점은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결정할 예정”이라며 “당국 권고안에 따라 CFD 관련 정보 투명성 제고나 개인 전문투자자 보호 확대 등 규제 보완에 대해 현재 전산 개발 중이다”고 말했다. 

 

CFD는 실제로 주식을 매수하지 않고도 주가 변동에 따른 차익만 취하는 장외파생상품이다. 증거금은 40~100% 수준으로 최대 2.5배까지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었다. 

 

주식 없이도 매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매도와 비슷하다. 투자 위험이 높은 만큼 전문투자자 요건을 갖춰야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난 4월 라덕연 등 주가조작 세력이 CFD를 시세조종에 악용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3개월간 거래가 중단됐다. CFD를 거래하는 개인 전문투자자들이 증권사로부터 빌린 돈을 상환하지 못하면서 촉발됐다. 

 

투자자들이 추가 증거금을 납부하지 못하면서 반대매매가 대량으로 발생했고, 이로 주가가 더 하락하는 악순환이 일어난 것이다. 

 

규제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자 금융당국은 CFD 관련 규정을 대폭 손질하고 강화된 권고안을 내놨다. 개정안은 지난 5월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금융투자협회 등과 공동 발표한 ‘CFD 규제 보완방안’의 후속조치로 추진됐다. 

 

다음달부터 CFD 거래를 재개하는 증권사들은 강화된 규제를 적용받는다. CFD 서비스 재개를 앞두고 종전과 다른 강화된 규제는 증권사들이 거래 재개를 고민하게 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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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증권사의 리스크 관리 의무 강화다. 개정안에 따르면 다음달부턴 금감원 행정지도로 운영 중인 최소증거금률(40%) 규제가 상시화된다. 9월부터 11월말까지는 CFD 취급 규모를 신용공여 한도에 포함해 자기자본의 50% 이내로 관리하고, 12월부터는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강화된다. 

 

개인투자자 보호장치도 강화된다. 핵심은 잔고 공시가 의무화돼 깜깜이 투자를 막을 수 있다. 9월부터 CFD 매매·중개 영업을 하는 증권사들은 매일 금투협에 투자자 CFD 잔고를 제출한다. 전체 및 개별종목별 CFD 잔고와 함께 실제 투자자 유형도 표기한다.

 

투자자들은 증권사의 CFD 잔고 공시를 확인하고 정확한 투자판단을 할 수 있다. 무엇보다 투자참고지표를 보고 레버리지 투자자금이 얼마나 유입됐는지를 알 수 있다.

 

이번 규제강화로 증권사들의 CFD 운영비용 증가는 불가피하다. 증권사들의 역할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CFD 거래를 이용하는 개인 전문투자자의 요건도 까다로워져서다. 

 

기존 개인 전문투자자가 CFD를 거래하려면 월말 평균잔고가 최근 5년간 5000만원 이상이어야 했으나, 앞으론 3억원 이상이어야 가능하다. 

 

증권사들은 고액자산가 중심으로 CFD 수요가 여전할 것으로 봤다. CFD를 활용하면 대주주 양도세 의무를 회피할 수 있고, 5% 이상 지분 보유 시 공시의무에서도 벗어날 수 있어서다. CFD로 유입된 고액자산가는 투자은행(IB)과 자산관리(WM) 등의 서비스로 연계, 부수적 수익도 챙길 수 있다. 

 

특히 증권사는 CFD를 통해 일반 주식매매 대비 높은 중개 수수료를 얻을 수 있다. 기존에 해왔던 CFD 서비스 재개 시, 큰 추가 비용이 들지 않는 점은 CFD 서비스를 중단할 수 없는 이유기도 하다. 

 

투자자 입장에서도 CFD 거래에서는 지분 보유 주체가 증권사로 잡히는 탓에 양도세 의무나 5% 규정에서 자유로운 측면이 있다. 

 

금투협은 전일 대형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이 참석하는 사장단 정기 회의에서 CFD 서비스에 대한 점검도 이뤄졌다. 

 

홍기훈 홍익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CFD는 현물 없이 차익을 노릴 때 많이 쓰는 방법으로, 문제는 반대매매가 일어나는 게 가장 큰 문제다”며 “증권사들 입장에서는 수수료 측면에서는 포기하기 어렵고 당국이 제도를 다듬어도 위험성은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평균잔고를 높이는 것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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