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국 최초로 육아휴직 부모에게 장려금 최대 240만원 준다

강륜주 기자 입력 : 2023.08.15 15:30 ㅣ 수정 : 2023.08.15 15:30

1인당 최대 120만원, 가구당 최대 240만원
육아휴직 사용 활성화 취지...9월부터 신청 받아
조건 충족하면 외국인 및 다문화 가정도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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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다음달 1일부터 부모를 위한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신청을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사진=Freepik]

 

[뉴스투데이=강륜주 기자] 서울시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강도 해법을 내놨다. 

 

서울시는 육아휴직한 직장인 엄마아빠에게 전국 최초로 1인당 120만원, 가정당 최대 240만원의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다음달 1일부터 부모를 위한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은 휴직에 따른 소득 감소분을 지원해 육아휴직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이다. 이는 회사에서 받는 육아휴직 급여와 별개로 1인당 최대 120만원씩,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쓸 때 가구당 최대 240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하면 60만원을 주고 12개월 휴직 때 6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분할신청 없이 육아휴직 12개월을 사용하면 일괄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이며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된 엄마아빠다. 특히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로 2023년 1월 이후 육아휴직을 사용해 휴직급여를 6개월 연속 받아야 한다.

 

신청은 다음 달 1일 개설되는 서울시 출산·육아종합포털 '몽땅정보 만능키'에서 할 수 있다. 특히 조건만 충족하면 외국인이나 다문화 가정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매월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동 주민센터·구청 담당자가 자격과 소득 기준을 심사한 후 월말에 개인 통장으로 입금한다.

 

장려금을 신청할 때 △주민등록등본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입확인서 △육아휴직급여 결정 통지서 △육아휴직 확인서 △통장사본 △개인정보활용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경력 단절에 대한 두려움으로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것도 저출생의 원인"이라며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쓰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고 육아휴직에 따른 소득 감소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적극적으로 신청해달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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