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 직장' 금융공기업들 금융당국에 적발돼, 이유는 '모호한 공고'?
[뉴스투데이=박희중 기자]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금융공기업들이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이유는 '모호한 채용 공고'로 지원자들을 헷갈리게 했다는 것이다.
모호한 공고를 낸 이유는 부정을 위한 저의 등 때문은 아니다. 불성실이나 취업준비생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려는 태도가 부족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공기업 입사를 희망하는 구직자들은 채용 공고에 의지해 준비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공기업들은 충분한 성실성을 보이지 못한 것이다.
14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5월과 6월에 각각 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캠코), 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한 채용 실태 정기 전수조사를 벌여 채용 공고와 서류 심사 등의 문제를 발견했다. 이에 따라 자산관리공사와 주택금융공사, 서민금융진흥원에는 개선 요구를 했고 예금보험공사에는 권고, 신용보증기금에는 개선 요구와 권고를 함께 했다.
주택금융공사는 채용 공고 시 이전 지역 인재의 적용 기준 안내가 명확하지 않았다. 고교 전형의 경우 이전 지역 인재 채용 시 채용 인원이 5명 이하인 경우 인재 적용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채용 공고에서 명시하지 않았다.
신용보증기금은 보훈대상자의 가점 미적용과 관련해 채용 공고문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보훈 대상자 채용 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채용 공고문에 대상자의 보훈 가점 부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위원회는 개선을 요구했다.
자산관리공사는 서류 심사 시 전형위원 및 감사 부서 입회담당자가 참여하지 않는 사실이 드러났다. 서류심사 전형 위원을 구성하지 않고 감사 부서의 입회 담당자 참여 없이 인공지능(AI) 평가 시스템에 따라 서류 심사를 했다가 금융위원회로부터 개선을 요구받았다.
서민금융진흥원도 채용 절차의 전체 세부 과정에 감사 부서가 입회 담당자로 참여해야 하지만 필기 전형 채점 과정에서 채용 부서 담당자만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예금보험공사는 채용 공고 시 우대 사항과 관련된 증빙 서류의 인정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채용 공고 시 우대사항과 관련된 증빙 서류의 인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게 금융위원회의 권고 사항이었다.
신용보증기금은 합격 결정에 중요한 자격증 소지 여부 등 증빙자료 제출 및 검증 시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었다. 금융권 관계자는 "공기업 중에서도 금융 공기업이 가장 연봉도 높고 안정적인 직장이라 대졸 청년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투명한 채용 공고와 절차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