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중공업, 법원에 방사청 상대로 호위함 5·6번함 입찰 관련 가처분 신청

남지완 기자 입력 : 2023.08.14 17:23 ㅣ 수정 : 2023.08.14 17:23

“방사청 보안사고 감점 조항, 객관적 기준 통해 합리적으로 개정되길 바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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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중공업이 지난 4월 울산 조선소에서 최신형 호위함 '충남함'의 진수식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HD현대중공업]

 

[뉴스투데이=남지완 기자] 해군의 울산급 배치Ⅲ(호위함) 5·6번함 건조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서 탈락한 HD현대중공업이 방위사업청(방사청)에 이의를 제기했다가 기각된 후 이에 대해 법원 판단을 받기로 입장을 밝혔다.

 

HD현대중공업은 14일 호위함 5·6번함 건조사업 입찰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에 방사청을 상대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확인 등을 위한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HD현대중공업은 방사청에 기술능력평가점수 등에 대한 구체적 소명을 요청하고  ‘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합리성에 관한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방사청은 지난달 호위함 5·6번함 우선협상대상자로 한화오션을 선정했다. 한화오션의 최종 점수는 91.8855점으로 HD현대중공업 91.7433점을 근소한 차이로 제쳤다.

 

HD현대중공업은 이에 앞서 차세대 한국형 구축함(KDDX) 사업 관련 개념설계 등 군사기밀을 촬영해 사내에 공유한 회사 관계자가 지난해 11월 유죄판결을 받아 이번 입찰의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에서 1.8점의 보안 감점을 적용받았다.

 

HD현대중공업은 기술 점수 부문에서 당사가 경쟁사를 크게 앞섰다며 보안 감점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탈락의 결정적 요인으로 주장하고 있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방사청이 2019년 9월 국무조정실과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에 따라 '보안사고 감점 기준'을 일부 완화했으나 불과 2년여만에 세 차례나 기준을 개정해 강화된 감점 기준이 HD현대중공업에만 소급 적용되는 결과가 초래됐다"며 "이런 기준에 따르면 기술력 우위가 아닌 감점 여부가 수주를 사실상 결정하는 문제가 발생해 가처분을 신청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보안사고 감점제도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며 "방사청의 보안사고 감점 조항이 객관적 기준을 통해 합리적으로 개정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HD현대중공업은 지난 11일 권익위에 방사청 보안사고 감점 기준이 개정되도록 시정을 권고해달라며 국민고충민원도 신청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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