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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피해복구 지원 나선 2금융권…청구유예·금리우대 등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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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기자
입력 : 2023.07.18 10:05 ㅣ 수정 : 2023.07.18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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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오송읍 쌍청리 소재 주택 입구가 15일 집중 호우로 인해 물에 잠겨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김태규 기자] 보험사와 카드사 등 2금융권이 집중호우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보험료 납입유예, 결제대금 청구유예 등 금융 지원에 나섰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화생명은 집중호우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6개월간 보험료 납입과 보험 계약 대출 이자 상황 유예 등을 지원한다.

 

사고보험금 접수 편의도 확대한다. 집중호우로 입원 및 통원 치료를 할 경우 사고일로부터 6개월간 청구금액과 무관하게 모바일, 홈페이지, 팩스, 스마트플래너 등 비대면 채널로 사고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한화생명은 보험금 청구가 접수되면 최대한 신속히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현대해상은 전일 집중호우 피해복구와 수재민 지원을 위해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성금 1억원을 기부했다. 조용일 현대해상 대표이사는 "예상치 못한 집중호우로 피해가 커지고 있어 안타깝다"면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일상을 회복하는데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카드업계도 집중호우 피해 고객을 위한 금융지원책을 실시한다. BC카드는 카드 결제대금(일시불, 할부, 현금서비스) 최대 6개월 청구 유예를 지원한다. 관할 지자체에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신청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삼성카드는 집중호우 피해 고객의 7~9월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최장 6개월까지 청구 유예하고, 결제 예정금액 가운데 1만원 이상 국내 결제 건에 대해서는 최대 6개월까지 무이자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9월 말까지 피해 고객이 현금서비스·카드론을 이용하면 이자를 최대 30%까지 감면해 준다. 카드론의 만기가 9월 말 이내에 도래하는 고객에 대해서는 만기 재연장을 제공한다.

 

롯데카드는 피해 고객의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간 청구 유예하고, 피해 고객이 연체 중인 경우에는 6개월간 채권추심을 중지하고 분할상환 및 연체료 감면을 지원한다. 또 이달 17일부터 8월 31일까지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경우 이자를 최대 30% 감면하고, 같은 기간 분할 카드론을 신청한 고객에게는 3개월 거치 상품 전환을 지원한다. 거치기간 동안은 이자만 납부하면 된다.

 

현대카드는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최대 6개월간 결제대금 청구를 유예하며, 유예기간 동안 연체 및 이자 수수료를 전액 감면한다. 또 최대 6개월간 기존 대출의 잔액 청구 유졔 조치를 시행하고, 카드론의 경우 만기 연장도 가능하다. 금리 우대 지원, 연체채권 회수 중지, 연체 이자 전액 감면도 제공된다.

 

새마을금고도 집중호우 피해지역 새마을금고 대출채무자를 대상으로 만기연장 및 원리금 상환유예 등을 지원한다. 채무유예는 기존대출이 만기일시상환 방식인 경우 접수일로부터 1년 이내까지 만기연장이 이뤄지며, 원리금 상황 방식의 경우 만기일시상환으로 전환하거나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까지 상환유예를 지원한다. 피해 고객이 신규대출을 신청하면 1.0% 내외의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전국 1293개 새마을금고는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지역사회를 위해 자원봉사, 물품지원 등 수해복구 지원과 고통분담을 위한 지원방안에 적극적으로 동참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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