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40년, 사라지는 미래 (6)] "안 낳는게 아니라 못 낳아요"…알맞은 양육환경 절실
유자녀 가구 생활양식 급격한 변화…정책수요자 요구도 끊임없이 달라져
맘큐 커뮤니티 유저 83.5%, '양육환경 뒷받침되면 낳고싶은 자녀 수 2명 이상'
알맞은 양육환경 조성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정책적인 노력 통해 변화 가능"
대한민국은 1984년 합계출산율 1.74명을 기록한 이래 40년째 저출산 상황이 이어지고 있으며, 2022년에는 역대 최저치인 0.78명을 기록했다. 출생아 수 감소는 학령인구‧병역자원‧생산인구‧총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로 이어진다. 정부는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해 2006년부터 해마다 수십조원을 투자해왔으나 출산율 하락은 반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에 뉴스투데이는 저출산 정책의 진단과 출산율 제고를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분석해 집중 조명한다. <편집자 주>
[뉴스투데이=강륜주 기자] 가구유형의 변화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등 우리나라 유자녀 가구의 생활양식은 급속히 달라졌다. 이에 따라 자녀 양육에 있어서도 정책수요자의 요구도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
저출산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저출산의 원인으로 경제적 어려움과 일가정 양립 어려움 등이 언급됐다. 이에 정부는 양육환경 개선을 위해 다양한 휴가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펼쳤다. 그러나 결과만 보면 출산율은 더욱 낮아졌다.
실제 2000년 기준 가임여성 1명당 합계출산율은 1.480명에서 2022년 0.78명으로 전 세계 최저치를 기록했다. 해마다 수십조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양육환경을 개선했지만 출산율은 더욱 줄어든 모순적인 상황이다.
■ "양육환경만 뒷받침되면 2명 낳을 생각 있어요"…자녀 계획 긍정적
유한킴벌리가 자사 직영몰 '맘큐' 커뮤니티 유저 1만9000여명을 대상으로 출산·육아 관련 소비자 인식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응답자 전체의 83.5%가 출산과 양육환경이 뒷받침될 경우 계획하고 싶은 자녀 수가 2명 이상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대한민국 양육환경에 대한 평가는 여전히 좋지 않다.
실제 지난해 육아정책연구소가 전국 20~40대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한민국이 자녀를 양육하기에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응답은 4점 기준 평균 2.2점을 기록하며 부정적인 반응이 다수다.
특히 응답자들은 육아를 힘들게 하는 요소로 △아이를 키우는 구성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직장 문화'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 부족 △'아이 기르는 일'에 대한 가치 저평가 △영유아 대상 사교육 증가 △미세먼지·수질오염 등 육아환경의 위험성 증가 등을 꼽았다.
다만 긍정적인 부분은 출산과 양육환경 개선 등 정책이 뒷받침될 경우 출산율이 늘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초래됐다는 것이다.
권미경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원은 "맞벌이 가정의 경우 직장 내 육아 친화적 문화 조성 노력을, 맞벌이가 아니면 중앙정부와 지자체 중심의 육아 친화적 환경 개선 노력을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 정부, 요구에 맞춘 저출산 대책 확대…양육환경 개선될 수 있나
다수의 청·중년층은 양육환경에서 아이를 양육하는데 가장 부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요소로 △육아휴직제도 △유연근무제도 △시간제보육 등과 같은 '정책과 제도'라고 입을 모았다. 특히 자녀 양육에 있어서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사용의 보편화' 요구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도 관련 대책 마련에 나서는 모습이다.
정부는 지난 3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고 '결혼과 출산, 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목표를 뒀다. 이 같은 정책 추진 방향을 바탕으로 정부는 4대 추진 전략 가운데 가족·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구조개혁과 사회적 인식 제고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질 높은 돌봄과 교육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와 어린이집 시간제 보육 지원 확대 등 영아부터 초등까지 촘촘하고 질 높은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존 맞벌이 가구의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지원했던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기준 및 대상을 확대해 지원할 예정이다.
문제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수요가 예산 부족으로 수용 인원에 한계가 생겼다는 것이다.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일부 가구가 생겨나며 이용자는 불가피하게 민간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대기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이에 정부는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가정에서 발생하는 돌발상황에 사용할 수 있도록 긴급 돌봄 서비스를 제공과 등·하원 등을 위한 2시간 이내의 짧은 시간 이용이 가능한 단시간 돌봄 서비스도 도입 추진한다. 또 정부는 2025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리체계를 통합하는 '유보통합'을 통해 모든 영유아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농촌 등 인구 부족으로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에 국공립 어린이집 등을 설립해 돌봄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초등 돌봄 학교도 전국으로 확대해 부모의 돌봄 부담을 줄이고, 아동 돌봄의 국가책임 강화를 위한 아동기본법도 추진한다.
아울러 정부는 일하는 엄마가 경력단절 없이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지원제도를 확장했다. 먼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대상 자녀 연령을 만 8세에서 12세로 연령 제한을 높인다.
또한 육아휴직을 1년에서 1년 5개월으로 늘리고 육아휴직 사용권도 강화한다.
다만 여전히 한계점도 존재한다. 육아휴직은 임금 받은 기간이 총 180일 이상이 돼야 신청이 가능하고 육아휴직 기간이 30일 이상이어야 하는 등 제한사항이 존재한다.
이에 정부는 누구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육아기 근로환경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육아휴직 제도 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권미경 연구원은 "양육이 부모만 오롯이 감당해야 할 '의무'가 아니라 국가가 지켜줘야 할 '권리'"라며 “‘육아권'에 대한 의미를 찾고, 자녀와 부모가 행복한 육아권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의 양육환경은 부정적 측면이 강조되고 있고, 이러한 인식이 확산돼 저출산 기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다만 이는 정책적인 노력을 통해 변화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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