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총파업 돌입, 노란봉투법 시행과 일본 핵오염수 해양 투기 중단 등 7개항 요구
[뉴스투데이=박희중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3일 '윤석열 정권 퇴진'을 내걸고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가 노동탄압을 하는 정권이라고 판단하고 일단 대화를 포기하고 강경투쟁을 벌이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총파업 기간은 15일까지 2주간이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3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7월 총파업은 윤석열 정권 퇴진 투쟁을 대중화하는 방아쇠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은 국민과 민주주의를 위해 사용하도록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노동자 탄압과 민생·민주·평화 파괴에 사용하고 있다"며 "민주노총 조합원 120만명이 단결해 윤석열 정권을 몰아내고 노동 중심 민주주의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2주간 40만 명 이상의 노동자가 파업에 참여하고 20만 명 이상이 거리로 쏟아져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총파업의 핵심 의제로 ▲ 노조탄압 중단과 노조법 2·3조 개정 ▲ 일본 핵오염수 해양 투기 중단 ▲ 최저임금 인상·생활임금 보장 ▲ 민영화·공공요금 인상 철회와 국가 책임 강화 ▲ 공공의료·공공돌봄 확충 ▲ 과로사 노동시간 폐기·중대재해 처벌 강화 ▲ 언론·집회시위의 자유 보장 등을 7개 항목을 제시했다. 노조탄압 중단과 '노란봉투법'으로 불리우는 노조법 2·3조 개정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분석된다.
노조의 불법파업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노란봉투법은 지난 달 3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바로 올리는 부의표결 절차를 밟았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이 표결 처리되는 사태를 막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다수당인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에서 노란봉투법을 야권 단독으로라도 강행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노란봉투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민노총은 국회에서 노란봉투법을 조기에 통과시키고 윤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다.
또 민노총의 노조탄압 중단 요구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거대 산별노조의 회계투명성 요구 등과 같은 정부의 개혁 드라이브에 반발하는 성격도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공공성이 약한 노조의 집단이익을 위해 총파업이라는 극단적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특히 일본 핵오염수 해양 투기 중단, 공공의료 및 공공돌봄 확충 등의 요구사항은 민노총의 업무영역과 무관한 외교현안이거나 교육및 복지정책에 관한 문제라는 점에서 민주노총이 정치투쟁을 벌이고 있다는 지적을 사고 있다.
양 위원장은 "수능의 킬러 문항이 문제가 아니라 윤석열 정권이 킬러다. 노동도 민생도 민주주의도 교육도 먹거리도 파괴하는 윤석열 정권이야말로 국민을 죽음으로 내모는 킬러 정권"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서울 이외에도 경기·인천·경남·부산·전북·광주·울산·대전·강원 등 전국 15곳에서 지역별로 기자회견을 했다. 민주노총은 15일까지 산별노조마다 돌아가며 파업하고 전국 동시다발 촛불집회, 주중·주말 집회 등을 연다.
경찰은 6일 전국노동자대회를 시작으로 15일까지 조합원 수만 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집회가 서울 도심에서 모두 네 차례 열릴 것으로 파악하고 155개 경찰부대 약 9300명을 투입하기로 했다. 경찰은 퇴근 시간대인 오후 5∼8시 집회와 행진에 대해서는 주최 측에 금지를 통고했고, 집회 시간을 위배하거나 폭력행위와 도로점거 등의 불법행위를 할 경우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민노총이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면서 경찰측 요구사항을 준수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민노총 총파업 기간 중에 경찰과 파업 노조원 간의 대규모 충돌 사태가 우려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