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중 기자 입력 : 2023.05.25 13:18 ㅣ 수정 : 2023.05.25 13:18
민주당은 윤 정부 출범 이후 다섯 번째 본회의 직회부 강행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경우 간호법 등에 이어 세 번째
[뉴스투데이=박희중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3조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안건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한데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다수야당인 민주당이 본회의 직회부라는 일방적 선택을 한 것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방송3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및 의료법 개정안에 이어 이번이 다섯 번째다. 윤 대통령이 이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세 번째가 된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개념을 확장해 원청과 하청 근로자 사이에도 법적인 노사관계가 성립되도록 했다. 원청 기업이 하도급 노동자에 대해서도 책임을 갖게 되는 것이다. 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아 사실상 불법파업을 조장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난 2월 21일 야당 주도로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안이 두 달 넘도록 처리가 되지 않자 야당이 수적 우위로 직회부를 관철한 것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사위가 특정 법안 심사를 60일 안에 마치지 않으면 법안을 소관하는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해 본회의에 이를 부의할 수 있다.
이런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본회의 부의가 가능하다.환노위 재적위원은 16명으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9명과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본회의 직회부 안건에 찬성했다.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에서 열릴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민주당과 정의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정부 여당이 강력한 반대에 나서고 있어 실제로 노란봉투법이 발효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윤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에 나서고, 국민의힘은 방송3법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