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노란봉투법 2월 임시국회 강행처리 추진...이정식 장관, "법치주의 충돌" 비판
민주노총 정조준한 이정식 장관, " 손해배상·가압류와 관련한 151건을 분석하니 주로 특정 노총 대기업 9개 노조 불법행위"
[뉴스투데이=박희중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협력해 소위 '노란봉투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야권 단독으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을 정함에 따라 정부여당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 소위는 지난 15일 파업 참여 근로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과 가압류 청구 제한을 뼈대로 하는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4명과 정의당 의원 1명이 찬성했고 국민의힘 의원 3명은 반대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노란봉투법을 오는 21일 환노위 전체회의에 상정해 올리는 등 2월 임시국회 내 본회의 통과를 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환노위 소위를 통과한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16일 "법치주의와 충돌되는 입법으로, 향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며 "파업 만능주의로 인해 사회적 갈등만 커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 장관은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문재인 정부 때 국정과제로 설정할 정도로 중요하게 다뤘고,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위헌 소지와 다른 법률과 충돌 소지 때문에 결국 해결되지 않았던 법"이라고 "그런 법이 어제 통과됐다"고 밝혔다.
전날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은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쟁의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가압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 장관은 "국회 요구로 고용노동부가 손해배상·가압류와 관련한 151건을 분석한 결과 주로 특정 노총(민주노총) 소속 대기업 9개 노조에서 발생한, 폭력을 동반한 직장점거 등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이 청구되고 가압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조합원에 대해서는 엄격히 손해배상 책임이 제한되고, 사용자의 불법에 이르게 된 배경의 경위도 고려됐다"며 "법을 지키고 수단과 절차, 목적이 정당하면 민형사상 면책이 되기에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노란봉투법'이 발효되면 법치주의와 정면충돌, 노사관계 불안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파업 등 실력행사를 통해 모든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 등이 우려된다고 이 장관은 전했다.
이 장관은 "사법절차를 통해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 법적으로 정리해야 할 일들에 대해 힘으로 파업하는 게 가능하게 해놓았다"며 "결국 피해는 미래 세대인 청년과 노조가 없는 다수의 노동자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이 '사용자' 개념을 확대한 것에 대해서는 "도급인은 하청 근로자의 근로 조건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민법상 기본 원리와 충돌한다"며 "'실질적 영향력' 개념도 굉장히 모호해 법적 안정성에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노사 관계가 안정돼 가는데 다시 실력 행사와 힘에 의존한 노사 관계가 나타나 대립·갈등으로 갈 우려가 크다"며 "국회는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느냐는 물음에는 "가정적 상황을 전제해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일단 최선을 다해 이 법이 가진 문제에 대해 국민께 알리고 우려를 표명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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