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김태규 기자] KB증권이 22일 재무제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보험사 간 해약환급금준비금과 예실차 규모 격차가 확대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강승건 KB증권 연구원은 "IFRS17 기준 지난해 대차대조표(B/S)와 손익계산서(P/L) 발표, 그리고 1분기 실적발표에서 회사별로 해약환급금준비금 규모와 예실차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감독당국이 실손보험의 목표손해율 도달 과정돠 무/저해지 상품의 유지율 가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으로 보도되며 보험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대된 상황"이라고 해석했다.
강 연구원은 "특히 해약환급금준비금과 예실차 규모의 차이가 계리적 가정의 보수성 여부로 연결되며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현실적으로 모든 보험사의 과거 세부 수치를 확인할 수는 없으나, 재무제표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이 계속돼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생명보험사의 경우 소급법 적용 기간이 다르고 예실차의 차이가 크지 않았지만, 손해보험사의 경우 소급법 적용기간이 동일하며 신계약 포트폴리오 및 소급기간 동안의 신계약 판매 규모가 유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약환급금준비금의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났고, 예실차 역시 큰 차이를 보였다.
강 연구원은 "이런 차이에 대한 설명을 계리적 가정의 보수성의 차이로만 인식하기에는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많아 과거 기업의 시장가치(EV)처럼 비교 가능성의 저하, 그리고 IFRS17 수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가치법 적용 보험부채의 경우 보수적 계리 가정은 △계약서비스마진(CSM)과 최선추정부채(BEL)의 증가 △마이너스 해약환급금준비금 △자본 감소 △예실차 확대로 나타난다. 소급법 적용 보험부채의 보수적 계리 가정은 △CSM 감소, BEL 증가 △자본에 제한적 영향 △예실차 증가로 나타난다.
강 연구원은 "소급법 적용기간 손해보험사의 신계약 규모 및 포트폴리오를 감안하면 해약환급금 및 예실차의 큰 차이는 공정가치법 적용 보험부채로부터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이는 신지급여력제도(K-ICS)와 자기자본수익률(ROE), 배당가능이익 확보 등 보험사별 전략적 선택이 일정부분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차이를 이해한다면 보험사간 비교 가능성 제고가 가능하고, 재무제표에 대한 불확실성이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감독당국의 가이드라인과 관련해 세부내용이 정해지지 않은 점에서 영향 추정은 불가능하다"며 "다만 몇 가지 사례를 통해 CSM과 예실차의 방향성을 설명할 수 있다"고 했다. 1~2세대 실손의 경우 △CSM 증가 △해약환급금준비금 감소, 자본감소 △예실차 증가로 추정되며, 3~4세대의 경우 △CSM 감소, BEL 증가 △자본에 대한 제한적 영향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강 연구원은 "K-ICS의 영향이 더 중요하다"며 "결론적으로 CSM 및 이익의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