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지사, 동탄 대규모 전세사기 대책 추진..."국회 '특별법' 피해지원 대상도 확대해야"

임은빈 기자 입력 : 2023.05.11 17:45 ㅣ 수정 : 2023.05.11 17:45

"현재 특별법은 대다수의 피해자들이 구제받기 어려워, 요건 완화 필요"
"세입자에 대한 우선변제보증금 상한규정, 현실에 맞도록 조정해야"
"동탄 전세사기 피해자 협동조합 설립 지원 대책도 추진, 경기도가 적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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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동연 도지사가 전세피해 관련 정책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뉴스투데이=임은빈 기자] "전세사기와 깡통전세로 인한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인천과 서울에 이어 경기도에서도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탄에서는 대규모 피해 사례가 발생해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11일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 관련 경기도 입장문'을 통해 전세 피해 구제와 예방을 위한 근본적 대책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다.

 

김 지사는 "전세사기와 깡통전세로 인한 피해가 커지고 있다. 앞으로도 부동산 경기에 따라 피해가 확산돼 사회적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며 "전세피해 고위험주택을 분석한 결과 앞으로도 추가적인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 경기도는 전세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함께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만들어 피해자들에게 법률 및 긴급금융지원 상담을 하는 등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주비 지원을 위해 지난 4월 관련 조례를 개정했고 추가로 긴급생계비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현재 피해 규모가 가장 큰 동탄의 경우, 피해자들의 거주 지역이 근접해 있고, 피해 유형이 유사한 관계로 피해자들이 협동조합 형태로 피해주택을 인수하는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협동조합을 설립하면 조합이 피해주택을 소유하면서 운영에 따라 보증금 피해의 조기회복이 가능하고 동시에 피해자의 무주택 자격이 유지돼 청약에도 지장이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협동조합의 설립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김 지사는 "경기도는 협동조합의 설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정부 대책은 까다로운 조건으로 인해 이미 발생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충분치 못하고 전세피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동시에 국회에서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경기도는 근본적 해결을 위해 일곱 가지 대책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한다"며 "경기도가 촉구하는 대안은 피해지원을 현실화하기 위한 세 가지 정책과 전세피해의 근본적 예방을 위한 네 가지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첫째,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특별법'의 피해지원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며 "'특별법'은 구제대상을 사기피해자로 좁게 한정하고 경매 및 공매절차 진행을 조건으로 하는 등 대다수의 피해자들이 구제받기 어렵기 때문에 그 요건의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둘째, 임대인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을 활성화해야 한다"며 "현재 보증금 반환 대출은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 때문에 오히려 전세 피해자 확대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셋째, 세입자에 대한 우선변제보증금 상한규정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해야 한다"며 "지나치게 낮게 책정된 보증금 상한액 때문에 전세사고 발생 시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쫓겨나는 피해자들이 다수 양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100%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현재 전세계약의 약 24%만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다"며 "전세피해가 커진 원인 중의 하나다. 보험가입을 의무화함으로써 전세피해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전입 후 확정일자를 받을 때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이 즉시 발생하도록 법적·행정적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우선변제권이 확정일 다음 날 발생하는 제도적 허점을 악용해 

전세사기가 다수 이루어졌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 지사는 "다주택 임대인에게는 임대사업자등록을 의무화해야 한다"며 "정부에서 민간 임대 시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전세피해의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마지막으로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가 불법적으로 취득한 이익을 환수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제도를 정비하고 공인중개사들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처벌을 예고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이상의 일곱 가지 제안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공인중개사법' 및 관련 시행령과 '은행감독업규정'의 개정, 그리고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전세사기피해지원특별법안'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경기 향배에 따라 전세피해가 계속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며 "경기도는 피해 예방과 관련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하고 있지만 앞서 언급한 대로 이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시급하다. 정부와 국회에 대해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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