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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꾸로 읽는 경제

“천연가스 사용 안돼” 뉴욕주의 아주 특별한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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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원 기자
입력 : 2023.05.07 23:51 ㅣ 수정 : 2023.05.09 08:38

뉴욕주 전세계서 처음으로 신축건물에 대해 요리, 난방용 천연가스 사용 규제 나서, 7층이하 건물 26년부터 적용, 고층건물은 29년이후 실시키로, 천연가스 업계와 가전업계 등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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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가 7층이하 신축건물에 대해 가스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연합뉴스]

 

 

[뉴스투데이=정승원 기자] 일반적으로 천연가스는 석유나 석탄 등 화석연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깨끗한 연료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뉴욕주의 생각은 다른 것 같다. 뉴욕주는 최근 7층이하 신축건물의 경우 화석연료를 비롯해 천연가스를 난방이나 요리, 빨래건조, 온수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전세계에서 처음으로 통과시켜 주목을 끌고 있다.

 

뉴욕주 하원과 상원은 지난 2일 이같은 내용의 법안이 포함된 주 예산 2290억 달러를 승인했다.

 

법안에 따르면 해당 규정은 신축건물에 대해 모든 가전제품과 난방, 요리 등은 오직 전기만 사용이 가능하며 천연가스나 화석연료 등을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못박았다. 앞으로 준비기간을 거쳐 2025년 1월부터 시행되는 이 법안은 7층이하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7층이상 고층건물에 대해서는 2029년부터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이미 가동중인 기존 건물은 제외되며, 병원이나 중요 인프라건물, 그리고 상업적 식음료 건물에 대해서도 이와같은 규정을 적용받지 않도록 예외조항에 포함시켰다.

 

뉴욕주의 천연가스 사용금지 법안은 향후 3년뒤에, 기존건물이 아닌 신축건물을 대상으로, 그것도 7층이하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까닭에 파급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회의적인 시각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모든 법은 시작이 힘들지, 일단 법안이 통과되고 실생활 적용에 들어가서 효용성이 입증된다면 그 범위를 넓힐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난방과 요리용으로 천연가스 사용을 금지하겠다는 발상은 미국 내 많은 주에서 논의되고 적용여부를 검토해온 사항이다.

 

하지만 실제 법안 통과를 둘러싸고 찬반여론이 극력하게 엇갈려 현실화하지는 못하고 있는데, 뉴욕주가 미국에서 최초로 관련법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뉴욕주 하원 칼 히스티 의장(민주당)은 “천연가스 사용 등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줄임에 따라 우리 자신과 우리 아이들에게 더 건강한 환경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뉴욕주의 이번 결정과 관련해서 가스 산업계와 레스토랑, 가전업체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천연가스 사용을 금지하고 전기만 사용하도록 할 경우 업계에 미칠 파장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천연가스 관련단체와 업계는 천연가스가 사람들의 건강과 기후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환경단체들의 주장은 과장됐다고 반박하고 있다.

 

미국에너지센터는 “천연가스를 전면 금지하고, 전기만 사용하도록 할 경우 시민들의 주택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는 기존 시스템보다 적극적인 기후변화대응을 오히려 방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법안에 반대한 뉴욕주 공화당 상원의원 로버트 오트 역시 “헌법 위배적인 법안으로 인해 새 건축물에서 천연가스를 연결하는 것을 금지하면 난방 등 관리비를 끌어올리고 주택 비용을 높일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어찌됐든 뉴욕주가 총대를 매고 미국 내에서 처음으로 천연가스 사용금지 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다른 주들에서도 유사한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움직임이 더 빨라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에 맞서 천연가스 업계를 비롯해 법안과 이해관계가 깊은 로비단체들은 적극적으로 법안통과를 저지하려고 나설 것이 뻔해 갈등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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