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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올해 CFD 52% 증가...35곳 증권사 CEO·임원에 "리스크 관리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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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수분 기자
입력 : 2023.04.28 13:40 ㅣ 수정 : 2023.04.28 13:40

금감원, 금투협서 시장 현안 소통회의 개최...CFD 논의 중점적 다뤄져
신용잔고, 지난 26일 기준 20조 규모..."주요 자본시장 현안 이슈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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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을 긴급 소집해 차액결제거래(CFD) 등 리스크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사진=연합뉴수]

 

[뉴스투데이=황수분 기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을 긴급 소집해 차액결제거래(CFD) 등 리스크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특히 ‘빚투’(빚내서 투자) 등으로 반대매매가 발생할 경우,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기 때문에 증권사들에 레버리지 상품과 관련한 위험 관리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금융투자협회 대회의실에서 국내 증권사 35곳의 CEO와 시장 현안 소통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증권업계와 최근 자본시장 현안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의견을 주고받기 위해 마련됐으며 △최근 증시 동향 △레버리지 투자 관련 리스크 관리 △증권사 부동산 익스포져 리스크 관리 △증권사 내부통제 실효성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소통회의에서는 함용일 금감원 자본시장·회계 부원장, 김정태 금융투자부문 부원장보, 서유석 금융투자협회 회장, 천성대 증권·선물본부장, 35개 국내 증권사 대표 및 임원 등이 참석했다.

 

함용일 부원장은 "신용융자와 CFD 등 관련해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는 반대매매가 발생할 경우 시장 변동성 확대 등 증권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CFD 논의가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최근 이슈가 된 CFD 잔고 금액은 2월 말 기준 3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말(1조2000억원)과 비교해 52.2%나 늘었다.

 

CFD는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초자산의 진입가격과 청산가격 간 차액을 현금으로 결제하는 장외파생상품이다. 전문투자자만 거래할 수 있고, 40% 증거금으로 최대 2.5배까지 차입을 일으킬 수 있다.

 

쉽게 말해 100만원어치 주식을 사는데 40만원만 있으면, 나머지는 빚을 내 투자하는 방식이다. 사실상 차명거래가 가능해 대주주가 양도세를 회피하거나, 신분 노출을 꺼리는 투자자들이 이용하기도 한다.

 

최근 시장에서 주가조작 등으로 논쟁거리가 된 대성홀딩스(016710)·선광(003100)·삼천리(004690)·서울가스(017390)·세방(004360)·다우데이타(032190)·하림지주(003380)·다올투자증권(030210) 등 8개 종목이 CFD 계좌로 집중 거래됐다.

 

금감원은 신용융자, CFD 등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에서 반대 매매가 일어날 때 증권시장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증권사에 우려를 표했다. 

 

금감원은 또 해당 거래의 위험을 감내할 수 있는 투자를 하도록, 투자를 권유 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달라고도 주문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금감원은 증권사들에 CFD와 관련된 과도한 고객 유치 이벤트는 지양하는 게 바람직하다고도 했다. 

 

국내 주식시장 동향에 대해서는 주요국 지수 상승폭을 크게 상회 중인 가운데 신용공여와 공매도 대차잔고가 함께 증가하는 중이라는 것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신용융자잔고는 지난 26일 기준 20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21.8% 증가했다. 같은 기간 대차잔고는 79조3000억원으로 29.6% 증가해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 중에 있다. 

 

금감원·증권업계는 부동산 익스포져에 대한 충분한 대손충당금 적립 등 자체 손실흡수능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보수적 시나리오 내에서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컨틴전시 플랜을 마련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증권 업계는 부동산 익스포져 리스크 관리 강화라는 기본 방향에 동의하면서 순자본비율(NCR) 등 제도개선 및 시행 시 업계 연착륙을 위한 고려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지난해 랩·특정금전신탁 환매요구에 장단기 자금운용 미스매치 등으로 대응이 원활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 내부통제기준 마련과 작동 실태, 위법행위 발생 여부 등에 대해 점검할 계획임을 전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요 자본시장 현안 이슈가 발생할 경우 증권업계와 수시로 긴밀히 소통하고 적극 협력하면서 대응 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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