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인천공항면세점 패션·악세서리·명품사업권 신라·신세계·현대百 선정
김소희 기자
입력 : 2023.04.27 17:11
ㅣ 수정 : 2023.04.27 17:11
[뉴스투데이=김소희 기자]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DF3~DF5에서 패션·액세서리·부티크를 취급할 사업자로 호텔신라와 신세계DF, 현대백화점이 신규 선정됐다.
관세청은 27일 특허심사위원회를 열고 인천공항 면세점 DF3~5구역에에 대한 특허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3구역은 호텔신라, 4구역은 신세계, 5구역은 현대백화점이 각각 신규 선정됐다.
이로써 10년 사업권이 걸린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자가 모두 결정된 것이다.
앞서 관세청은 지난 26일 인천공항 면세점 DF 1·2구역과 8·9구역에 대한 특허심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1구역은 호텔신라, 2구역은 신세계가 각각 특허권을 따냈다.
아울러 중소·중견기업 사업구역 중 8구역은 경복궁면세점, 9구역은 시티플러스가 각각 사업권을 가져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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