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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호 세무사의 '세(稅)상 얘기'

자금출처조사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 : ②금융정보분석 통한 자금출처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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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호 세무사
입력 : 2023.04.26 06:00 ㅣ 수정 : 2023.05.10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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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호 세무사

 

[뉴스투데이=이성호 세무사] 부모는 자녀에게 부를 이전해주는 방식으로 주택 취득이 아닌 전세자금을 주는 방식을 생각해볼 수 있다. 그러나 6월 1일부터는 임대차계약 관련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액의 전세금에 대해서는 '소득-지출분석(PCI) 시스템'을 통해 그 자금에 상당하는 출처에 대한 소명요청이 발생할 수 있다. PCI 시스템은 '재산 증가액(P)+소비 지출액(C)-신고소득(I)=탈루혐의액'이라는 명료한 전제를 활용해 탈루 세액을 쉽게 찾아낼 수 있는 대표적인 조사 방법이다.

 

현행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의 소득 형태에 따라 이자·배당소득과 같은 금융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구분해 그 소득원천에 따라 개별적인 과세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이렇게 벌어들인 소득의 총액에서 지출되는 생활비, 재산취득자금, 부채상환 등에 소비한 지출과의 차이를 통해 남은 소득인 가처분 소득을 확인할 수 있다. 

 

가령, 소명대상 부동산 취득일 이전에 조사대상자가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은 3억5000만원인 반면, 동일 기간동안 지출액은 재산취득자금 7억5000만원과 일반소비지출액 2억5000만원을 합한 10억 원이라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 신고액과 지출액과의 차액 6억5000만원은 증여추정에 따른 증여세 부과로 이어지거나, 법인·개인사업자인 경우 당해 사업의 매출 누락에 대한 탈루 소득으로 의심돼 사업체 세무조사 대상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

 

국세청은 자금출처조사를 위해 국세청 내부 보관 자료뿐만 아니라 금융정보분석원(FIU) 또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조사에 필요한 금융거래자료를 제공받기도 한다. 2001년에 설립된 금융정보분석원은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 세탁 행위를 규제하고 불법 외화 유출을 방지함으로써 범죄행위 예방과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만든 기관이다. 의심거래보고(STR)과 고액현금거래보고(CTR) 제도를 통해 불법 금융거래 및 증여 거래를 포착한다.

 

의심거래보고(STR)는 금융거래를 통한 취득재산이 불법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되는 경우 이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거래금액에 불문하고 의심되는 거래는 무조건 보고의무가 있다.

 

고액현금거래보고(CTR)는 동일인 명의로 1거래일 동안 입출금 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 금융회사는 전산상 자동으로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는 제도다.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불법 재산·자금 세탁 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와 관련된 조세탈루혐의 확인을 위한 조사업무, 조세체납자에 대한 징수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정금융거래정보를 국세청장에 제공한다. 국세청에서는 해당 정보를 증여세 세무조사 근거자료로 활용한다.

 

자금출처를 판단함에 있어서 직업과 상당한 재력이 있고, 이로 인해 실제로도 상당한 소득 신고내역이 입증되는 경우라면 그 재산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아무리 국가라 하더라도 증여받은 것이라고 단정하기 쉽지 않다. 

 

다만, 가정주부나 미성년자, 신용불량자 등 특별한 재산이 없거나 일정한 수입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소득의 정도가 자신의 명의로 취득하거나 임차한 각 부동산의 가치에 상당히 미달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는 것으로 추정하는 것은 타당하다. 따라서, 재산취득에 대한 자금출처 소명은 실무상 증여세 납세의무자의 재산, 직업, 소득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예를 들어, 본인, 배우자, 취업 준비 중인 아들, 이렇게 3명의 명의로 상가 취득을 고민하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본인과 배우자는 전문 직종에 종사하면서 각자의 사업소득이 있다. 하지만 현재 자금유동성을 고려해 취득할 부동산을 담보로 15억 원가량 배우자 단독명의로 대출 받을 계획이다. 그렇다면 본인과 자녀는 배우자 단독명의의 대출금 중 각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자금출처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재산 취득을 위한 대출금의 이자 지급 당사자, 원금 변제 상황 및 담보 제공 사실 등을 고려해 사실상 채무자가 공동으로 대출금을 부담하면서 해당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각자가 부담하는 대출금 범위 내에서 각자의 부동산 자금출처 원천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따라서, 배우자 단독명의로 대출을 받아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충당했으나, 취업 준비 중인 아들은 사실상 대출금을 상환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아들은 공동지분권자의 범위에서 제외하거나 재산취득 전에 미리 자녀의 자금출처 원천을 마련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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