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지사, 尹 대통령 거부권 행사 비판하고 '국가민생경제회의' 구성 제안
"거부권 명분 찾는데 급급할 게 아니라 농민단체와 머리 맞대고 근본 대책 강구해야"
[뉴스투데이=임은빈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일방적인 국정운영, 사생결단식 여·야 관계를 비판하고 이를 청산하기 위한 결단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김 지사는 여야 정당과 정부는 물론이고 지자체와 기업 및 노동계가 모두 참여하는 '국가민생경제회의' 구성을 제안했다.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화와 협치의 틀이 마련돼야 한다는 게 김 지사의 인식인 것으로 풀이된다.
김동연 지사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법안이 농정현안에 대한 완벽한 해법을 담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정부·여당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 전 농가생존과 농업발전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는지 반성부터 해야 한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이어 "국회에서 제법 긴 기간 법안이 논의됐음에도 정부·여당은 진지하게 협상에 임하지 않았다"며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폐해를 강조하며 거부권 행사의 명분을 찾는 데만 급급할 게 아니라, 이제라도 야당, 농민단체와 함께 머리를 맞대 쌀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농업경쟁력을 끌어올릴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야당 대표를 한 번도 만나지 않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지금까지의 여·야 관계를 더욱 악화시키는 기폭제가 될까 걱정"이라며 "신임 여당 대표는 대통령과 여·야 대표 사이에 대화의 장을 만들어 여·야 협치의 물꼬를 터야 한다. 지체할수록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여·야·정은 물론 기업, 노동, 지자체 등 모든 경제주체가 참여하는 '국가민생경제회의'를 구성해서 상생을 위한 '대화의 길'로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는 지난해 5월 취임한 윤 대통령의 '1호 거부권' 행사로, 2016년 5월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7년 만이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 요구안은 원안대로 의결됐다"며 "의결된 안건에 대한 대통령의 재가는 절차대로 이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생산량이 목표량의 3~5%를 초과하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이상 하락하면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이다. 지난달 23일 민주당의 강행 처리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 31일 정부로 이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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