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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올해 국내 투자하면 최대 25% 세액공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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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중 기자
입력 : 2023.03.30 18:33 ㅣ 수정 : 2023.03.30 18:35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이 30일 국회 본회의 통과...세액 공제율은 대기업 15%, 중소기업 25%로 확대
올해에 한해 10% 추가 공제 혜택 주어져...올해 투자하면 대기업 25%, 중소기업 35% 세액공제 혜택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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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박희중 기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와 같은 글로벌 반도체기업들이 미국이 아닌 한국에 투자를 해도 미국에서만큼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됐다. 이들 반도체 기업의 미국 투자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라는 점을 감안하면 다소 아쉬운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평가가 더 많다.  

 

■ 국내 투자 활성화될 경우 고용창출 효과 커...취준생들 관심 쏠려

 

국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올해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 기업이 설비투자를 할 경우 세액 공제 비율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국가전략 기술로는 반도체·이차전지·백신 및 디스플레이와 함께 수소와 전기차·자율주행차 등 미래형 이동 수단도 명시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세액공제율은 대기업·중견기업의 경우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각각 확대된다.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금액 대비 투자 증가분에 대해서는 올해에 한해 10%의 추가 공제(임시투자세액공제) 혜택도 주어진다. 이에 따라 대기업 등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35%에 달하는 투자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번 법 개정에 따라 확정된 반도체 투자 세제 지원이 미국 등 반도체 강국 대비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설명했다.한국은 반도체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이 25∼35%,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율이 30∼50%다. 설비투자의 경우 대만은 5%, 미국은 25%이며 R&D 비용의 경우 대만은 25%, 미국은 증가분에 대해 20%, 일본은 6∼12% 수준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경기도 평택 등에 300조원 규모의 시스템 반도체 투자를 독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입법은 상당한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투자가 활성화될 경우 국내 고용창출 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취업준비생들의 관심도 쏠리고 있다.

 

개정 조특법은 4월 초 공포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국가전략기술과 사업화시설을 추가로 선정해 후속 시행령·시행규칙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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