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PF 연체 급증한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 우려…중앙회 "상환준비금 등 안정적"

김태규 기자 입력 : 2023.03.31 07:49 ㅣ 수정 : 2023.03.31 07:49

올해 1월 말 기준 부동산 PF 대출 연체액 1111억원…연체율 0.71%
지난해 말 예금자보호기금 2조3858억원 수신 잔액의 0.95%에 불과
중앙회 "연체 시 담보물 공매 등으로 회수 가능…새마을금고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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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새마을금고중앙회]

 

[뉴스투데이=김태규 기자] 새마을금고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연체액이 늘어나면서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예금자보호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새마을금고는 예금과 관련해 고객 상환준비금을 충분히 보유하는 등 안정적이라는 입장이다.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일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새마을금고의 건설‧부동산업 대출 연체율은 9.25%로, 전월 7.67%와 비교해 1.56%포인트(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마을금고의 부동산 관련 연체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9년 말 2.49%에서 △2020년 말 3.49% △2021년 말 4.08%로 상승했으며, 올해 1월 9%대까지 오른 것이다.

 

새마을금고의 부동산 PF 관련 대출에서 발생한 연체액은 올해 1월 기준 1111억원이다. 이는 전월 602억원과 비교해 84.6%(509억원)나 증가한 수치다. 연체율은 전월보다 1.8배 오른 0.71%이며, 대출잔액은 2019년 말 1694억원에서 지난해 말 15조5079억원으로 폭증했다.

 

새마을금고는 부동산 PF와 관련해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2019년 1월 대구 지역의 건설사가 자금난으로 오피스텔 공사를 중단하면서 중도금을 대출해 준 해당 지역 새마을금고 12곳이 부실 위기에 부딪혔다. 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 중앙회)는 지난해 말 관련 대출을 회수 가능성이 적은 부실 채권으로 분류하고 해당 사업장의 대주단으로 참여한 지역 새마을금고에 대출 잔액의 55% 이상을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하도록 요구했다.

 

이처럼 새마을금고의 부동산 PF 리스크가 제기되면서 새마을금고의 뱅크런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그러나 상호금융권의 예금은 예금보험공사의 부보예금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예금자보호에 부담을 겪을 수 있다.

 

새마을금고의 경우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예금자보호기금을 운영하고 있다. 지역 새마을금고가 파산하게 되면 중앙회가 기금을 통해 돌려주는 것이다. 하지만 새마을금고의 예금자보호기금 지난해 말 기준 2조3858억원으로 수신 잔액 251조4209억원의 0.95%에 불과한 상황이다.

 

또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은 유동성 비율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지역 새마을금고에서 유동성 문제가 터지면 중앙회에서 관리하기에 버거울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새마을금고 담당부처인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새마을금고의 유동성 비율은 108.4%로 저축은행(177.1%), 카드사(385.4%), 캐피탈사(202.3%)와 비교하면 현저히 낮다.

 

전국 지역 새마을금고 1294곳 가운데 유동성 비율이 100% 미만인 금고는 480곳으로 37.1%를 차지한다. 유동성 비율이 70%에 미치지 못하는 곳도 121곳으로 9.3%에 달한다. 유동성 비율이 낮은 곳이 많다는 것은 중앙회의 예금자보호 부담이 크다는 의미다.

 

금융당국은 2024년 말 상호금융권의 유동성 비율을 100%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상호금융감독규정 개정을 마련 중이나 개정 전까지는 유동성 관리에 허점이 남아있게 된다.

 

다만 중앙회는 부동산 PF 대출 리스크에서 안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앙회 관계자는 "연체율 9%는 부동산업과 건설업에 종사하는 일부 채무자에 대한 대출 연체율일 뿐, 새마을금고 전체 채무자에 대한 연체율이 아니다"라며 "부동산 시장 불황으로 관련 연체율이 증가하고 있지만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PF 대출과 관련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관리형 토지신탁'만 취급하고 있으며, 새마을금고의 PF‧공동대출 등은 선순위 대출이며, 담보인정비율(LTV)이 60% 수준이어서 연체시 담보물 매각(공매) 등을 통해 회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새마을금고는 예금자보호에 대해서도 안정적이라고 설명했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1인당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타 금융기관과 동일하게 예금자를 보호하고 있다"며 "예금자보호기금 적립 비율이 다른 상호금융에 비해 낮지만, 0.6~0.7% 정도인 시중은행과 비교하면 높은 편"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고객의 예적금을 언제든 지금할 수 있도록 상환준비금을 2022년 말 기준 약 12조4409억원 적립하고 있고, 금고 자체 적립금도 7조2566억원으로 보유하고 있다"면서 "새마을금고는 안전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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