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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 한도 확대 금융이용자 만족도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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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기자
입력 : 2023.03.21 10:35 ㅣ 수정 : 2023.03.21 10:35

올해 1월부터 대상 금액 1000만원→5000만원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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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예금보험공사]

 

[뉴스투데이=김태규 기자] 예금보험공사(이하 공사)가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 한도를 5000만원으로 확대한 이후 금융이용자의 만족도가 제고됐다고 발표했다.

 

21일 공사에 따르면 2021년 7월 도입한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이하 제도)는 금융이용자가 잘못 송금한 돈을 최소한의 비용으로 신속하게 반환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제도 도입 당시 반환지원 대상 금액 상한이 1000만원이었으나, 지난해 12월 규정 개정을 통해 올해 1월 1일 이후 발생한 착오송금부터는 '10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의 착오송금(이하 고액 착오송금)'도 반환 지원이 가능해졌다.

 

공사는 "그간 고액 착오송금은 공사의 반환 지원대상에서 제외돼 금융이용자가 반환을 받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 개별적인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불편을 겪어야만 했다"면서 "대상금액 확대를 통해 번거로운 법적절차 없이 공사의 반환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등 금융이용자들의 만족도 높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번 제도개선과 더불어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이용시 편의성·접근성 제고를 위해 모바일로 신청 및 진행현황 확인이 가능한 어플을 오픈하는 등 금융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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