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압수수색 둘러싼 김동연 지사와 검찰 간 갈등 격화... 보복성 '김동연 PC' 압수수색으로 갈등 자초?
김동연, "2월 22일부터 3월 15일까지 92개 PC와 11개 캐비닛서 문서 6만3824건 가져가"
검찰, 17일 입장문 통해 "경기도 측의 비협조로 적법한 영장 집행에 대한 압수수색 지연"
[뉴스투데이=모도원 기자]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경기도와의 갈등으로까지 번지는 모양새다. 경기도가 검찰의 과도한 압수수색 장기화로 도정을 마비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이어가자 검찰은 "도의 비협조로 장기간이 소요되고 있다"라며 반박에 나섰다.
특히 검찰이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PC를 폐기했다는 경기도의 대응에 대해 사건과 전혀 무관한 김동연 지사의 PC를 압수수색한게 '보복성'이라는 논란을 낳고 있다.
검찰도 김동연 지사가 이재명 전 지사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전 지사의 PC 소재를 알려주지 않아 김동연 지사의 PC를 압수수색했다는 논리를 펴고 있어 갈등을 자초했다는 분석이다.
수원지검은 17일 출입기자단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압수수색은 전 경기도지사 재직기간 중 발생한 대북송금 등 사건과 관련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집행하는 것으로, 현 경기도정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전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치라는 이름의 독재'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검찰을 비판하자 반박 입장을 낸 것이다.
김 지사는 해당 글에서 "(검찰의)무리한 압수수색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라며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15일까지 검찰이 92개 PC와 11개 캐비닛을 열어 문서 6만3824건을 가져갔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오늘부터 장소만 검찰로 옮겼을 뿐 지속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관련 직원들을 소환한다고 한다"며 "검찰 측은 영장에 따라 적법한 절차로 진행한다고 하는데 상식과는 거리가 한참 멀다"고도 강조했다.
이에 검찰은 도청에서 장기간 압수수색이 이뤄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경기도의 비협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압수대상인 디지털 자료를 탐색하는 선별절차를 검찰청사에서 진행하려 했으나 경기도 측에서 도청 내 공간에서 선별절차를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해 이를 받아들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의 업무수행을 존중하고 최대한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검찰수사관들이 경기도청에서 업무를 진행하는 등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다"며 "그러나 내부 메신저 서버자료 암호해제 거부, 전자결재 서버자료 제출 거부 등 경기도 측의 비협조로 인해 적법한 영장 집행에 대한 압수수색이 지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압수수색을 놓고 김 지사와 검찰이 충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들은 압수수색이 처음 진행되던 지난달 22일에도 계속 입장문을 내고 공방을 주고 받았다.
당시에도 경기도와 검찰은 김 지사의 PC까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을 두고 강하게 부딪혔는데 경기도는 "상식 밖의 과도한 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영장에 '경기도지사의 PC'가 포함돼있어 이를 확인하는 차원이었다"면서 "도지사 PC를 교체했다면 이전에 사용하던 PC를 제공하거나 소재를 알려주면 되는데 그 전 PC에 대해서는 '폐기됐다'라고만 하며 제대로 확인시켜주지 않아 (김 지사의 PC) 압수수색을 하게 됐다"고 반박했다.
한편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지난달 22일 경기도청 남·북부 청사와 경기도의회 등에 검찰과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도청 4층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자료 선별작업 등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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