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하 의협 비대위원장 인터뷰 (下)] “불공평한 간호법과 면허박탈법 국회통과 저지가 투쟁 목표...간호사만 처우개선하고 의사는 규제 강화"
"코로나19 때 의료인 모두 애썼다... 간호사만 처우 개선하는 건 불공평"
"의협은 자정능력 있어...의사들을 코너에 모는 면허박탈법 철회하고 징계권 달라"
”지역사회 간호사 단독 의료행위는 ‘위험’, 의사가 판단‧조치하는 시스템 갖춰야"
"비대위는 합법적 투쟁하겠다...국회 설득이 먼저지만 모두가 원하면 파업 가능"
[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간호법 원안은 코로나19로 고생한 간호사들의 처우를 개선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당시 간호법은 특별법이었으며 간호 독점과 처방전만 있으면 간호사가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했다. 간호사의 처우 개선과는 거리가 멀었다.
이 같은 이유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을 간호사만을 위한다고 해서 ‘간호단독법’이라고 규정했다. 국회도 여론을 의식해 특별법 지위에서 간호법을 내렸으며 간호 독점권을 포기하게 했다. 또 의사 처방전만 있으면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한 조항도 삭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호단독법에는 ‘지역사회’에서 간호사가 자유롭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조항이 내포돼 있어 보건복지의료연대(의료 13개 직군)가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별개로 의협은 의사의 면허를 박탈할 수 있게 한 의료법 개정안 국회통과 저지를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 뜻하지 않은 이유로 범죄를 저지른 의사가 죗값을 치르고도 면허가 박탈당해 의료행위를 할 수 없게 하다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는 이유에서다.
박명하 간호법·면허박탈법 국회통과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 위원장(이하 비대위원장)은 6일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가진 뉴스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보건복지의료연대와 비대위가 강경하게 간호법 국회통과를 반대하는 이유 등에 대해 설명했다.
다음은 박 비대위원장과 나눈 일문일답이다.
Q. 의료법‧보건의료인력지원법 등으로 간호사 처우 개선 힘들다는 주장에 대한 견해는.
A. 의료인 모두 3년 동안 코로나19로 같이 고생했다. 의사들도 10명 이상이 감염돼 목숨을 잃었고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의료인들도 많다. 또 의료기관도 운영이 어려워 손실도 큰 상태다.
코로나19가 가져다준 무거운 짐을 극복하려고 의료인 모두 동참했지만 전임 정권은 간호사가 더 고생했다고 편을 갈랐다. 간호사도 수고했지만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애를 쓴 게 그들 뿐이겠는가. 의사도 고생했고 간호조무사도 고생했으며 요양보호사도 애썼고 행정 사무원도 고생했고 단기 아르바이트로 청소‧소독한 사람도 힘을 보탰다.
단지 홍보 영상에서 땀 뻘뻘 흘리고 추운데서 덜덜 떠는 간호사를 보고 이들만 고생했다고 할 수 있겠는가. 의료인들 모두 방호복 입고 얼굴에 마스크 줄 자국 나 있고 고생한 건 마찬가지다. 의사들도 중환자실에서 환자 옆에 있었고 입원한 환자 돌봤고 외래 진료실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했다. PCR검사까지 모든 역량을 발휘했는데 홍보가 되지 않은 것뿐이다. 간호사만 고생하고 희생했는데 처우가 약하다고 하는 건 같이 애쓴 입장에서 안타깝다.
Q. 간호단독법에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이라고 명시돼 있다. ‘지역사회’라는 문구 때문에 보건복지의료연대가 반발하고 있는 것인가.
A. 간호 업무라는 게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간호사가 (간호)해도 되겠다고 판단해야 할 수 있는 것이다.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단계별로 의사가 의료 조치를 하는 것이 국민 건강을 이롭다고 생각하는 부분이다.
표현만 보면 간호사협회가 지역사회에서 의료행위를 하겠다는 것인데, 현 시점에서 법 제정(의료 관련)이라는 것은 국민 건강과 비용, 노인들의 인적 구성 상태, 베이비부머 세대가 관리를 받야 하는 상황 등을 다 고려해야 한다.
또 지역돌봄사업 자체에 의료만 포함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른 부분들 이를테면 주거나 경제적 지원, 식생활 등과 같은 게 들어가 있어 협업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 총괄을 의사가 맡아서 하는데 간호협회는 비용만 생각해 의사를 배제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의협 의사 회원들이 걱정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간호단독법을 통해 의사를 대신해 간호사 맡겠다고 하는데, 사실 유사한 것들로 간호협회와 한의사협회가 몇 년 전에 같이 공표식을 하면서 단독법을 만들어서 지역사회에서 환자의 관리를 같이하자고 했다.
그런 우려가 몇 년 전부터 있었는데 간호단독법으로 구체화 된 것이다. 한의사협회도 단독법안을 만들자고 하는 상황이니까 이는 직역 이익과 이권 다툼인데, 국민들의 건강과 지역사회에서 돌봐야 할 전체적인 관리 상황을 살펴보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
현재 지역돌봄사업은 간호 영역이 필요할 경우 의사가 처방 해서 간호사들이 활동하게 하는 시스템 구성은 갖췄다고 본다. 복합적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의협과 간호협회 등 여러 직역들이 좋은 방안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 있다.
Q. 의료인 면허박탈법 왜 반대하는지.
A. 이법은 보건복지부에서 패스트 트랙으로 지난 2월 9일 간호법과 같이 국회 본회에 상정돼 의사들 입장에선 위기다. 면허박탈법이 의료법 개정안인데 현재는 의료법과 마약 등 의료 관련 법안에서 죄를 짓고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가 취소되게 돼 있다. 그 외에 의사가 품위를 손상을 할 때는 역시 면허 정지가 되는 등 여러 가지 규정이 있다.
기본적으로 간호단독법과 같이 생각해보면 두 개의 법안이 충돌하고 있다. 면허박탈법은 규정을 강화하려고 하는데 간호단독법은 규제를 완화하고 의료법이 갖고 있는 것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어 법이 복잡해지는 상황이 됐다.
면허박탈법은 의료 관련 법령에서 금고 이상 처분을 받으면 취소되는 것이 골자다. 지금 개정안에서 보면 범죄 행위가 확대됐다. 의사는 선의로 의료행위를 하다보니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대해서는 빠져 있지만 이를 제외한 법률에 위배되는 죄를 짓게 돼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선고유예와 집행유예 처분을 받게 되면 약간 차이만 있을 뿐 면허는 취소된다.
의사도 국민과 똑 같은 사람인데 실수할 수 있다.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 내고 싶은 사람이 어디가 있겠는가. 다 실수다. 그런데 스쿨존 사고라든가 중대 과실 사고가 발생하면 형벌이 과중된다. 또 여러 가지 성적인 문제에서 의도하지 않게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 법률에 의거해 금고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되면 면허가 취소된다. 그러다보니 의사들이 각종 처벌에 대해 경계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 건강을 위해서 애쓰고 코로나19 대유행 3년 간 고생해왔는데 면허박탈법을 국회가 통과시키려하는 것은 뒤통수를 치는 행위다. 의협은 정부와 업무협약을 맺어 전문가 평가단을 조직해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오해가 없도록 많은 부분에 힘써왔다. 국민들로부터 격리해야 할 비도덕적 의사들의 경우 변호사협회처럼 징계권을 줘서 자체 취소시킬 수 있는 것을 의협은 원하고 있다. 열심히 노력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되니 많이 안타깝다.
만약에 실수로 죄를 짓게 돼 선고 유예 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금고 이상 형이면 면허 취소가 되니 악의를 품은 피해자들이 의사를 압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사고를 내 감형 받기 위해서 형사합의를 할 경우 수십만에서 수천만원을 들여 합의를 하게 된다. 그런데 가해자가 의사라는 것을 알게 되면 피해자의 마음이라는 게 형사합의 시 의사들의 면허 박탈을 빌미로 많은 돈을 요구할 수도 있다. 이 같은 상황에 의사들은 어떻게 대응할 수 있겠는가.
남녀를 가리는 것은 아니지만 서로 논란이 될 수 있는 명예훼손, 친고죄도 그렇고 성적인 문제 등 사건이 발생 시 대법원까지 가 치열하게 법적 다툼을 할 수 있다. 이럴 때 면허 박탈 염려해 합의로 갈 가능성이 있으며 여러 가지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런 부분들이 안타까운 점이다.
의협에 변호사협회와 같은 징계권을 주면 더 큰 자정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본다. 살인사건 강도사건이라든지 고의적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은 의사를 하면 안되겠다고 생각해 가중 처벌을 의협이 요청할 수도 있다. 이를 테면 평생 면허취소, 재교부 신청 금지 등이 될 수 있다.
면허 재교부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우려한다. 면허가 취소되도 5년 지나면 재교부 신청을 할 수 있다하지만 심사가 예전보다 꼼꼼해졌다. 보건복지부 의사면허 재교부 관련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이중 의사는 두 명이다. 위원회 과반을 넘으면 재교부가 가능한데 그렇지 못해 행정소송 가는 경우도 있다. 재교부가 예전처럼 국민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의사만을 위해 호락호락 넘어가는 상황은 아니다.
Q. 향후 비대위의 계획?
A. 비대위원장이 됐고 투쟁 목표가 간호법과 면허박탈법 국회통과 저지다. 비대위원장으로 투쟁을 해나갈 것이며 본회의가 열리면 전체 회원들의 뜻을 물어서 파업 투쟁도 각오하고 있다.
그 단계까지 되지 않도록 국회와 여론을 설득하는 것부터 할 예정이다. 합법적으로 투쟁할 것이고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길 바랄 뿐이다.
댓글 (0)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