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상조업 등 '시니어케어'로 수익 창출 모색하는 생보업계
[뉴스투데이=김태규 기자] 저출생‧고령화로 수익에 타격을 입은 생명보험업계가 요양‧상조업 등 '시니어케어' 사업을 통해 수익성 제고를 꾀하고 있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보험업계에서는 요양업과 상조업 등 시니어케어 분야 진출을 모색하면서 고령화 사회에 걸맞은 사업 모델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생보업계는 최근 수 년간 저출생‧고령화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보험연구원의 리포트 '장수하는 고령사회, 준비와 협력'에 따르면 국내 노인인구는 2020년 16%에서 2060년 44%로 증가할 전망이며, 50년 내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구조가 변화하면서 생보업계의 주력 상품인 종신보험, 변액보험 등 장기보험에 대한 관심이 급감하고 있다. 종신보험과 변액보험은 통상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유족이 보험금을 받는다. 때문에 만기가 수십년에 달한다. 젊은 세대의 경우 장기보험에 대한 필요를 크게 느끼지 못하는 데다, 고령층의 경우 이미 가입할 수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가입을 한 만큼 수요가 크지 않다. 장기보험 상품으로는 더 이상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다.
이에 대응해 생보업계는 유병자‧고령자 보험 등 새로운 상품을 준비하고 있다. 또 고령층의 가입을 늘리기 위해 실제 나이가 아닌 건강 나이를 측정해 보험료를 산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교보생명은 일반적 질병에 더해 장기 간병상태까지 보장하는 상품을 내놨다. 신한라이프는 요양사업을 전략부서로 옮기는 등 적극적인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 요양업으로 영역을 넓히고, 전문적인 '시니어케어'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험사의 요양업‧상조업 영위를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현행법상 요양 시설을 운영하려면 시설 운영에 필요한 토지나 건물을 직접 소유하거나 공공부지를 임차해야 한다. 생보사가 요양업을 시작하기에는 부담이 큰 것이다.
또 현행 보험업법에는 생보사가 상조업을 영위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상조업 진출을 위한 법령 개정도 필요한 상황이다.
생보업계는 이 같은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정희수 생보협회장은 지난달 13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생보사의 요양‧상조업 진출 및 보험업 연계 활성화 방안 마련에 나서겠다고 말한 바 있다. 요양시설 설치 시 민간 소유지‧건물 임차를 허용하도록 정책당국에 건의하고, 보험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상조업 진출 기반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요양업 진출은 손해보험업계에서 먼저 시작됐다. KB손해보험이 2016년 자회사 KB골든라이프케어'를 설립하면서 금융업계 최초로 요양업에 진출한 바 있다. KB손보는 노인 요양시설과 주‧야간 보호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노인복지주택 사업도 추진 중이다.
상조업 진출과 관련해서는 상조업의 수익성이 열악한 데다 소규모 영세업체가 난립한 상황이어서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기보다는 기존 업체를 인수하는 방법을 지원할 방침이다.
김홍중 생보협회 상무는 "기존 업체 가운데 자립이 어려운 곳을 인수해 '토탈 라이프 케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생보업계의 한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상조업의 경우 진출을 구체적으로 논의 중인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생명보험 본업과 연관성이 있는 만큼 제도가 마련된다면 진출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요양업의 경우 새로운 수익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라며 "관련 법령이나 제도 개선이 우선돼야 하겠지만, 본업의 수익이 저하되는 상황에서 요양업은 고객의 니즈와 회사의 수익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생보업계의 다른 관계자는 "요양업의 경우 고령화사회가 되면서 성장성이 클 것으로 보이지만 부지나 건물을 마련에 필요한 초기 투자금이 커서 진입이 어려운 상태"라면서 "제도가 개선되면 대형사 중심으로 활발한 진출이 예상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