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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특징주 버핏이라면

일성신약, 파격 주주환원 정책에 상한가…삼성물산 소송 반영 순이익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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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호 기자
입력 : 2023.03.02 11:33 ㅣ 수정 : 2023.03.02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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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한국거래소, 사진=네이버 주가차트]

 

[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일성신약이 2일 오전 10시 39분 전 거래일보다 3만4200원(29.97%) 오른 14만83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일성신약 주가가 급등한 배경으로 파격적인 주주환원 정책으로 꼽고 있다. 

 

일성신약은 지난달 28일 보통주 1주당 2만원의 현금 결산 배당을 결정했다. 배당 총액만 297억원이다. 또 기존 5:1 주식 분할도 단행해 1주당 가액이 5000원에서 1000원으로 조정되며 발행 주식 총수도 1330만주(종전 266만주)로 늘어났다. 

 

이 같은 주주환원 정책이 가능한 것은 일성신약이 삼성물산 주식매수가액 결정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것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이 소송과 관련해 이자수익 879억원이 발생해 일성신약은 이를 장부에 반영,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1050억원으로 기록됐다. 

 

제약사는 매출액 대비 판매관리비용이 높게 책정돼 순이익이 적은 편이다. 일성신약과 같은 중견 제약사의 경우 주당 2만원 현금 배당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신약 개발에 따른 기술 수출(라이선스 아웃)로 1000억원 이상의 계약금을 받았을 경우에나 가능하다. 이 역시도 국내 제약 업계에서도 드문 일이다. 

 

또 제약사는 순이익이 적다보니 유동성 개선을 위해 단기‧장기 금융상품에 투자를 단행한다.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을 통해 현금을 확보하는 게 목적이다. 

 

일성신약의 경우 지난 2015년 5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시 삼성물산 주식 330만7070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당시 삼성물산 1주당 5만7234원에 팔수 있는 주식매수청구권이 주어졌지만 일성신약은 매수청구가가 낮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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