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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특징주 버핏이라면

조이시티, 만화진흥법 개정에 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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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기자
입력 : 2023.02.28 10:17 ㅣ 수정 : 2023.02.28 10:17

지난해 중국 웹툰 플랫폼과 연재 계약하며 사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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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시티 주가차트 [자료 한국거래소 / 사진=네이버 금융]

 

[뉴스투데이=김태규 기자] 조이시티(067000)의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2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조이시티는 이날 오전 10시 13분 기준 전일 대비 165원(3.59%) 오른 4755원에 거래되고 있다.

 

조이시티의 강세는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만화진흥법) 개정으로 웹툰에 대한 지원 기반이 생긴 영향으로 해석된다.

 

전일 국회에서는 만화진흥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화했다. 개정안은 웹툰을 만화에 포함하고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 사용 확대를 장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만화의 정의를 '하나 이상의 구획된 공간에 실물 또는 상상의 세계를 가공해 그림 또는 문자를 통해 표현한 저작물로서 유무형의 매체(디지털매체 포함)에 그려진 것'으로 개정해 웹툰을 만화에 포함한 것이다.

 

조이시티는 웹툰 전문 자회사인 조이플엔터테인먼트는 오리지널 웹툰 타이틀을 제작 중이며, 올해 20여종의 타이틀을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조이플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중국 웹툰 플랫폼 콰이칸과 연재 계약을 체결하며 사업 강화에 나선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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