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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증권, '라임펀드 관리의무 소홀' 1심서 벌금 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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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우 기자
입력 : 2023.02.14 16:30 ㅣ 수정 : 2023.02.14 19:07

"사건 이후 내부 통제 기준 마련·투자자 합의 등은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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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임종우 기자] 대신증권이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를 판매한 직원의 관리 및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1심에서 2억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박예지 판사)은 14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대신증권에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장모 전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은 2017~2019년 손실 가능성을 숨기고 거짓 수익률을 내세워 470명에게 약 2000억원 상당의 라임 펀드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씨는 징역 2년에 벌금 2억원이 확정된 상태다.

 

검찰은 2021년 1월 장 전 센터장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양벌규정에 따라 대신증권 법인도 재판에 넘겼다.

 

자본시장법은 법인의 종업원이 개인 업무와 관련해 사기적 부정거래 등 위법 행위를 할 경우 소속 법인에도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대형 증권사로써 관리·감독과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해 장기간에 걸친 장씨의 범행을 적발하지 못했다"며 "이에 따라 투자자들이 입은 피해가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사건 이후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고자 노력했고, 투자자들과 합의한 뒤 보상금을 지급했다는 점 등은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라임펀드 판매 관련 임직원들에 대한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대신증권 외에도 KB증권과 신한투자증권을 양벌규정을 통해 기소한 바 있다.

 

KB증권은 지난달 12일 열린 1심 선고에서 펀드 판매 시 수수료를 받지 않는 것처럼 허위로 기재하는 등의 혐의와 관련해 벌금 5억원을 선고받았다. 다만, KB증권 전·현직 임직원들의 라임 부실펀드 판매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신한투자증권은 오는 22일 1심 선고를 받는다. 신한투자증권은 임모 전 PBS사업본부장이 라임 무역금융펀드 부실을 숨기고 480억원 규모의 펀드를 판매하는 동안, 이를 방치해 주의·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는 2021년 대법원에서 징역 8년과 벌금 3억원을 확정받은 바 있다.

 

라임 사태는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상장 기업들의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하면서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펀드의 주식 가격이 폭락하고, 환매가 중단된 사건이다. 이를 통해 총 1조6000억원 규모의 피해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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