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유한일 기자] 우리은행이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에 따른 금융당국 제재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7일 라임펀드 제재 행정소송 신청 기한 종료를 앞두고 이 같이 결정했다.
우리은행은 라임펀드 불완전 판매 사태와 관련해 지난해 11월 9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사모펀드 신규 판매 업무를 3개월 간 정지하는 기관 제재를 부과 받았다.
당초 우리은행은 이 제재가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으나, 이날 소송 포기를 결정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사모펀드 관련 자체적으로 추진해왔던 내부통제와 금융 소비자 보호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과 혁신을 더욱 강화해 고객 신뢰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당시 우리은행장으로 책임이 인정돼 ‘문책경고’ 중징계를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의 소송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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