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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양행, 1000억원 규모 민사소송 승소…조루치료제 개발 중단 및 특허 유지 계약 법적 문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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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호 기자
입력 : 2023.02.03 14:14 ㅣ 수정 : 2023.02.03 14:22

재판부, "상업화 여부는 유한양행의 경영사정에 비추어 결정하는 것"
"원고가 주장한 1000억원 손해배상액은 실현될 수 있는 이익이라 보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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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한양행]

 

[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유한양행이 3일 1000억원 규모의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 지난 2019년 12월 제기된 이 소송에서 원고 설00씨는 자신이 개발한 조루치료제를 유한양행이 상업화하는 과정에서 사전 동의 없이 임상 시험을 중단하고 특허가 말소되도록 함으로써 이익 실현이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설00씨는 자신이 개발한(복합 신약) 조루치료제로 그간 1000명의 환자를 치료에 성공했기 때문에 상업화가 문제없이 이루어질 수 있었을 것이라고 봤다. 

 

설00씨는 손해배상 청구액을 1조54억원으로 특정하려 했으나 30억원 이상의 인지액을 감당하기 어려워 최초 800억원으로 책정했다. 이후 지난 1월 11일 손해배상 청구액을 1000억원(인지액 3억1549만원)으로 변경했다.  

 

하지만 재판부(서울중앙지방법원 제62민사부)는 3일 1심 선고재판에서 “상업화 여부는 유한양행의 경영사정에 비추어 결정하는 것”이라면서 “유한양행이 특허 유지 위반의 소지가 있으나 원고측이 주장하는 이유가 합당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주장한 1000억원 손해배상액에 대해서 “실현될 수 있는 이익이라 보기 어렵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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