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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고객 확인 의무 위반' 케이뱅크 임원에 주의조치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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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우 기자
입력 : 2023.01.23 16:14 ㅣ 수정 : 2023.01.23 16:14

법인고객 실제 소유자 확인 않고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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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로고. [사진=케이뱅크]

 

[뉴스투데이=임종우 기자] 금융감독원은 인터넷은행 케이뱅크의 한 임원이 고객 확인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적발해 '주의' 조치를 내렸다.

 

23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케이뱅크에 대한 검사에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일부 금융 거래에 대해 법인고객의 실제 소유자를 확인하지 않고 거래를 취급한 사실을 찾아냈다.

 

금감원은 케이뱅크에 고객 확인 업무 담당팀의 업무 분장을 명확히 하는 등 고객 확인 업무 체계 전반을 개선하고, 제금 세탁 위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정보가 발생할 경우 고객 확인을 즉시 이행하라고 권고했다.

 

또 실제 거래당사자 여부가 의심되는 가상자산 거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령자에 대해서는 본인 의사에 따른 거래인지를 확인하는 등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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