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미뤄진 가상자산법 논의...규제 공백 장기화 우려
올해 첫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 논의 불발
단계적 입법 계획 차질…업계 조속 입법 촉구
[뉴스투데이=최병춘 기자] 지난해 마무리짓지 못했던 가상자산법 국회 논의가 또 다시 미뤄졌다. 투자자보호 등 규제 공백에 따른 시장의 불확실성 우려에 관련법 제정 속도를 높이라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는 지난 16일 진행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가상자산 관련 법안 논의를 뒤로 미뤘다. 당시 정무위는 시간 부족을 이유로 의결이 가능한 신용협동조합법, 자산유동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일부 법률만 우선 논의하기로했다. 이후 정무위 법안소위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정무위는 지난해 11월 22일과 12월 26일 열린 두 차례 소위에서 디지털자산법 제정안 10건을 상정했지만 심사를 미룬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마무리짓지 못했던 가상자산 기본법 제정 논의는 또 다시 미뤄졌다.
계류된 제정안 10건 중 지난해 10월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위 위원장인 윤창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안’과 같은해 11월 국회 정무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발의한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규제 등에 관한 법률안’이 주요 논의 대상으로 꼽힌다.
여야는 지난해 두 법안을 병합심사 하기로 합의했다.
두 법안은 모두 △디지털 자산 규정 △국외행위에도 적용하는 역외 규정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행위와 시세조종행위·부정거래 행위 등 불공정 거래 행위 금지 △금융위원회 가상자산 시장 감독과 검사 권한·처분 권한 부여 등 투자자 보호와 불공정 행위 규제를 담고 있다.
세부안에서 일부 개선이나 논의가 필요한 대목은 있지만 해당 법안이 각 당의 대표성을 띄고 있는데다 불공정거래 규제, 투자자 보호 조치 등 법 취지나 방식면에서 궤를 같이하고 있어 여야 의견 대립 요인이 크지 않다.
또 가상자산 관련법 제정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지난 대선 당시 공약사항인데다 지난해 양당 모두 정기국회서 처리할 민생경제 법안으로 꼽아 무난히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논의 대상에서 밀려 법안소위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있다. 국회 입법 논의가 지연되면서 정부의 단계적 입법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국정과제 중 하나로 제시,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법률제정 추진을 공식화 했다.
이후 당정 논의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상정된 가상자산 관련법안 처리를 우선하고 단계적 입법을 통해 산업 진흥 방안이 포함된 기본법까지 제정하기로했다.
지난해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제4차 민당정 간담회에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용자 보호의 시급성을 고려할 때 필요 최소한의 규제 체계를 우선 마련하고 이를 보완해 나가는 점진적 단계적 방식에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는 정무위에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에 관련 법률에 대한 검토 자료’를 제출하고, 윤 의원 법안에 대한 수용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국회 입법 논의가 거듭 지연되면서 투자자 보호 등 규제 공백 장기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 루나-테라 폭락사태와 FTX 파산 신청 등 일련의 사건을 계기로 코인 시장이 가진 구조적 위험성이 공론화 되면서 투자자보호를 위한 장치 마련 등 입법을 통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힘을 얻었다.
현재 가상자산 관련 규제는 지난 2021년 9월 시행된 개정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이 유일하다. 다만 해당법안은 실명계좌 도입 등 인허가 기준과 이상거래 신고의무 등 불법거래나 자금세탁방지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가상자산 또는 관련 시장에 대한 법률적 정의는 물론 미공개정보를 이용하거나 시세조종, 부정거래 행위 등에 대한 처벌 근거는 전무한 상태다.
시장 공정성과 투명성,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한 관련법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줄곧 제기돼왔다.
이에 가상자산업계에서도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고 있다.
앞서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도 “올해 첫 임시국회 회기 때 진행되는 국회 정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계류 중인 디지털자산법(1단계)을 반드시 심사해달라”고 촉구했다.
KDA는 “입법 부작위에 의해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투자자들이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반드시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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