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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전과자 배달금지 조치 실효성 높이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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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예림 기자
입력 : 2023.01.18 07:00 ㅣ 수정 : 2023.01.19 09:31

우아한청년들, 2월 14일부터 강력범죄 전과자 배달 배제
라이더 자발적 범죄사실 고지 강제성 없어 사실 확인 어려워
"법적 권한 마련이 배달종사자와 소비자 보호 최선의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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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서예림 기자] 배달앱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청년들'이 성범죄나 마약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전과자들이 라이더로 일 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가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관련 법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우아한청년들은 업계 최초로 성범죄자 등 강력 범죄 전과자는 배달 업무를 할 수 없도록 배민커넥트 약관을 개정해 2월14일부터 시행한다.

 

우아한청년들은 일반인 '누구나' 자동차, 도보, 자전거, 오토바이 등을 이용해 '배민1' 배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자체적인 배달 대행 플랫폼 '배민커넥트'를 운영하고 있다.

 

다음달 14일부터 배민커넥트 라이더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특정강력범죄, 성범죄, 아동 및 청소년 관련 범죄, 마약범죄 등의 범죄경력이 없어야 한다. 또 배달 계약 기간에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거나 이로 인해 처벌받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우아한청년들측에서는 범죄 경력을 확인할 법적 권한이 없어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행법에는 아동, 청소년과 접촉이 잦은 아동 교육시설이나 아파트 경비원 등 37개 업종에서만 성범죄자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취업제한 직종이 아닌 배달업에서 범죄경력을 조회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우아한청년들은 신규 약관 동의 절차를 진행한다. 기존 및 신규 배민커넥트 라이더가 '범죄경력이 없으며, 본 계약 기간중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거나 이로 인해 처벌을 받지 아니할 것'을 진술 및 보장해야 하는 방식이다.

 

즉 라이더가 자발적으로 범죄경력을 알리고 계약 해지를 하지 않는다면, 우아한청년들은 범죄 사실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

 

일각에서는 "강제성이 없고, 라이더가 배민 측에 범죄조회경력서 등을 제출하지 않는다면 범죄 사실을 알 방법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 "현행법상 처벌할 수 없는 선언적 규정이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반면 우아한청년들의 이런 조치에 대해 '긍정적인 신호'라며 지지하는 반응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법적으로 배달 대행 플랫폼은 전과자 관련 약관을 강제할 수 없다"며 "자체적으로 약관을 만들 수는 있지만 범죄 경력이 있는 전과자의 배달 업무를 제한하고 있는 배달 대행 플랫폼은 현재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우아한청년들 측은 법적 권한 등 측면의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 법적 권한이 생긴다면 더욱 실효성 있는 조치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우아한청년들 관계자는 "아직 법적 권한 등 측면의 변화를 기대하는 상황"이라며 "구체적인 조치가 가능하게 되면 배달종사자와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게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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