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유한일 기자] 우리은행이 저신용 고객들의 대출 상환 부담 경감을 위해 중도상환수수료를 1년간 전액 면제한다.
28일 우리은행에 따르면 신용등급 5등급 이하 차주의 중도상환수수료는 내년 1월 2일부터 1년간 면제된다.
우리은행은 또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가능 시기를 기존 대출 만기 1개월 전에서 3개월 전으로 늘려 면제 대상을 확대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 제도 시행은 기존 당정 협의 사항이었던 등급하위 30%(신용등급 7구간 이하)보다 대상을 대폭 확대해 시행하는 내용으로 취약차주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그룹 차원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의 사회적 책임 실천과 취약차주의 부담 경감을 위해 앞으로도 정부 정책에 적극 협력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리금융그룹은 지난 8월부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우리 함께 힘내요 상생금융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향후 3년간 23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및 그룹사들이 함께 참여하는 다양한 직접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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