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위믹스 상폐 효력 정지 위한 가처분신청 제출”

이화연 기자 입력 : 2022.11.29 08:57 ㅣ 수정 : 2022.11.29 08:57

가처분신청 별개로 공정위에 ‘불법 담합’ 제소 방침
닥사 “신뢰 훼손 회복 못해” vs. 위메이드 “소명 완료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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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판교 사옥 [사진=이화연 기자]

 

[뉴스투데이=이화연 기자] 위메이드가 가상화폐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를 결정한 디지털자산거래소협의체(닥사, DAXA)와 전면전을 펼친다.

 

29일 IT(정보기술)업계에 따르면 위메이드는 28일 오전 닥사가 발표한 입장문을 재반박한 데 이어 상폐 결정 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한 가처분 신청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가처분신청 대상은 업비트와 빗썸이다. 이번 결정에 참여한 코인원과 코빗에 대해서도 가처분 신청을 준비 중이다.

 

위메이드는 이와 별개로 닥사의 위믹스 상장폐지 조치가 불법 담합행위에 해당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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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국 위메이드 대표 [사진=위메이드]

 

앞서 업비트·빗썸·코빗·코인원·고팍스 등 국내 5대 가상화폐 거래소로 구성된 닥사는 지난 24일 저녁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를 발표했다.

 

닥사는 위메이드가 업비트에 제출한 위믹스 유통계획과 실제 유통량에 큰 차이가 발견됐다며 지난달 27일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했다. 닥사는 이후 위메이드 소명 자료를 검토했으나 오류가 발견되는 등 신뢰를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다며 최종 상폐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12월 8일 오후 3시부터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위믹스가 상장된 거래소 4곳에서 거래가 중지된다.

 

위메이드는 즉각 반발했다. 상폐 결정 이튿날인 지난 25일 오전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번 사태는 업비트의 갑질”이라며 타사에 요구하지 않은 유통계획을 위믹스에만 강제했으며 판단 기준 역시 명확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이와 관련해 닥사는 28일 입장문에서 “위믹스 유의종목 지정 후 소명기간을 2차례 연장해 29일간 16차례에 걸친 소명을 거쳤지만 위믹스는 충분한 소명을 하지 못했고 훼손된 신뢰를 회복하지 못했다”며 “거래 지원을 종료하는 것이 시장 신뢰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타당하다는 각 회원사의 일치된 결론에 따라 이번 결정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위메이드는 이에 공식 반박문을 내고 “유통량은 이미 소명됐기 때문에 소명이 부족했다는 닥사 입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위믹스에 보여 준 신뢰가 무엇이며 어떤 이유에서 이 신뢰가 훼손됐는지 설명이 없다”며 “불충분한 소명과 훼손한 신뢰가 무엇인지 알려주면 성심껏 소명하고 증명하겠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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