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연장근로시간 이중규제, 쟁의행위시 대체근로 금지 등 글로벌 기준에 어긋나"
[뉴스투데이=박희중 기자] 우리나라의 노동법제 중 주당 연장근로시간 이중 제한, 쟁의행위시 대체근로 금지 등의 제도가 다른 주요국가에 비해서 경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따라서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도록 노동제도를 혁신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2일 한국의 노동법제를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과 비교해 이같은 제안을 했다. 비교 항목은 근로시간, 파업, 노사관계, 파견·기간, 처벌 등 5가지 제도이다.
한국의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이중 규제되고 있지만, 미국과 영국은 주 단위, 독일은 일 단위 근로시간만 제한하고 있다. 한국은 연장근로 시 주 12시간으로 제한되지만, 미국은 제한 없이 근무를 할 수 있다.
미국, 일본, 독일, 영국에서는 한국과 달리 각 업무 특성에 맞게 다양한 근로시간 규제 예외 제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과 일본은 고소득·전문직 근로자의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과 '고도프로페셔널' 제도가 있다.
전경련은 "코로나 이후 기업 현장에서 근무시간과 업무 공간 개념이 바뀌고 있다"며 "시간 제약에서 벗어나 자율적으로 일하도록 지원하는 근로시간제 개편과 유연근로시간제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와 달리 파업으로 중단된 업무를 대체할 신규 채용, 도급, 파견 등 대체근로를 금하고 있다.
노사 관계에서는 한국은 사용자만 부당노동행위 가해자로 간주한다. 미국, 캐나다, 호주는 노조와 사용자 모두 동일하게 부당노동행위 대상자로 규율하고, 형사처벌은 하지 않고 있다.
파견의 경우 한국은 가능한 업종과 기간이 모두 제한된다. 미국과 영국은 파견·기간제 관련 업종 제한이 없고 기간도 무기한이다. 일본은 건설, 의료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 파견직을 허용 중이다.
전경련은 한국이 기업인 형사처벌도 주요국과 비교해 엄격하다고 분석했다.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노동법 위반 시 모두 벌금에 이어 징역형까지 있는데,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는 노동법 위반 시 벌금형이 대부분이고, 위반이 고의적이고 반복될 때만 징역형에 처한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변화하는 산업구조와 근로자 인식 수준에 맞춰 과거 경직적·획일적 노동법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국제 기준에 맞는 노동개혁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