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러스톤운용, BYC 내부거래 의혹 확인...회계장부 열람 요청
[뉴스투데이=황수분 기자] 트러스톤자산운용(이하 트러스톤)이 BYC(001460)를 대상으로 회계장부 열람을 요청하는 주주서한을 발송했다.
31일 트러스톤자산운용에 따르면 지난 9월 BYC에 대한 이사회 의사록 열람·등사 청구권을 허가해달라는 신청서를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지난 6일 BYC 이사회 의사록을 열람했다.
BYC 실적에 악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되는 대주주 일가 특수관계기업들과의 의류제품 제조·판매 계약 건과 BYC 본사 사옥 관리용역 계약 건 등이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트러스톤 측은 자료 분석 결과 해당 기간에 이뤄진 대부분의 내부거래가 이사회 사전승인 등 적법한 절차 없이 진행됐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사회 의사록만으로는 해당 내부거래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실만 파악할 수 있었다고도 했다.
이에 트러스톤은 해당 거래가 회사 이익에 어떤 불이익을 줬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회계장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BYC 측에 회계장부 공개를 요청했다.
현재 트러스톤은 BYC주식 8.96%를 보유한 2대 주주다. 2020년 10월부터 BYC주식에 투자해왔다가, 지난해 12월 23일 투자목적을 경영참여로 변경공시한 이후 적극적으로 주주활동을 펼쳐왔다.
트러스톤자산운용 관계자는 "회계장부 열람 청구권은 지분율 3%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행사할 수 있는 소수주주권에 해당한다"며 "향후 회계장부 열람을 통해 문제점이 추가로 드러날 경우 주주대표소송과 공정거래위원회 제보, 오너 일가의 책임 규명을 위한 법적 조치도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