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편의점 비닐봉투 사용금지, 20원 악몽 재현되나

서예림 기자 입력 : 2022.10.20 10:13 ㅣ 수정 : 2022.10.20 14:14

11월 24일부터 편의점 내 일회용 비닐봉투 판매 금지...1년만의 '번복'
업계만 안내 및 홍보 분주...정부의 체계적 지원과 홍보 필요해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글자크게
  • 글자작게
image

[뉴스투데이=서예림 기자] "이제 겨우 20원이라는 일회용 비닐봉투 값에 적응했는데 한달후에 대체 봉투를 판매하라고 한다. 친환경이라는 취지는 알겠으나 홍보가 잘 안돼 자리잡기까지 혼란스러울 것 같다."

 

'편의점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 금지 규제'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오자 한 편의점 점주는 쉽게 손바닥을 뒤집는 정부의 '여반장(如反掌)'식의 행태를 비판했다. 11월 24일부터 편의점 등 소규모 소매점은 일회용 비닐봉투를 판매할 수 없다. 정부가 PLA 봉투를 '친환경 봉투'로 사용을 권장하기 시작한지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이다.

 

PLA 봉투는 현재까지 편의점 업계가 사용해 온 일회용 비닐봉투다. 한때 정부는 100% 생분해성 소재로 제작한 친환경 봉투라며 PLA 봉투 생산과 사용을 권장했으나 'PLA 봉투를 분리수거할 만한 시스템이 없다'는 이유로 1년 만에 PLA 봉투 판매를 규제 대상에 포함한 것이다.

 

관련 사업에 뛰어든 중소기업과 편의점 업계는 난감한 상황이다. 또 편의점주는 한 때 정부가 권장하던 PLA 봉투를 판매할때 적발 횟수에 따라 50만~2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심지어 계도 기간 없이 단속을 벌일 것으로 보여 갈등이 불가피하다.

 

편의점주가 모인 네이버 카페에서는 남은 일회용 비닐봉투를 다른 편의점주에게 나눠주거나 판매하는 글이 이어지기도 했다. 소비자 반발을 조금이라도 늦추기 위해서다.

 

편의점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 금지 규제가 한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전히 이를 모르는 소비자도 많다. 업계의 홍보와 안내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얘기다.

 

또 종이봉투는 내구성이 약해 젖거나 무거운 물건을 담기 어렵고, 종량제 봉투는 다른 지역의 편의점에 방문했을 경우 사용할 수도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는 점에서 제대로 된 대안이 필요하다는 소비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부의 손바닥 뒤집기식 규제로 편의점주와 소비자의 혼란만 늘어 이중 불편을 겪고 있다. '일회용 비닐봉투 유상 정책' 때의 악몽이 되풀이되기 전에 정부의 노력이 절실하다. 무조건적인 환경 규제를 정하고 강화하기 보다 안정적으로 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체계적인 지원과 홍보가 필요한 시점이다.

 

댓글 (0)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0 /250